(8)광천읍 가정리 2차선접 토지 579py - 1억8천만원
▶위 치: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전,종교용지 - 1,915㎡ (579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억8,000만원(3.3㎡ 당 300,000원꼴)
▶상세설명:
2차선에 접한토지로 특이하게 종교용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예전엔 건축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2004년 건축)과 등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홍성군 조례상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홍성군 조례
【별표 20】<개정 2016.6.9., 2017.2.28., 2018.09.16.>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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