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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비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
 
2.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음
 
3. 국내서 생산된 커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4.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되고 복구해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환매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대상
 
7.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8. 공원으로 결정된 녹지지역 내 농지를 일반법인이 취득 후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처분 대상
 
9. 태양광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명의변경(변경허가)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시설이나 면적 제한 규정 적용
 
11. 대조비와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전에 납부(분할납부 제외)

1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
 
13.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축사가 수용되는 경우 축사는 이축 대상 건축물이 아님
 
14.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2동이 있는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한 건만 이축 가능
 
15. 이혼으로 분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 전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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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처분 통지 받은 농지를 농지개량하는 경우 처분유예 대상이 아니고 처분 명령 대상
 
2. 처분 통지 받은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매매(증여)계약서나 낙찰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4. 900농지에서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경작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임야인 토지를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7. 기본직불금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8. GB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해야 함
 
10. GB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음식점을 이축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1. 농업법인 소유 관리지역 내 준보전산지(공익상 필요한 임야 제외)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12. 수목장림 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이나 그 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 대상
 
13. 산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없음 

14. 산지를 농지로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15.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1719)에 부과 제외 대상으로 허가 받고 명의변경 시 납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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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1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
 
9.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 받고 진입도로 부분만 별도로 산지복구준공검사 불가
 
10. 소기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감면
 
11. 농업용 관정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농업용 관정 사용기간까지임
 
12. 생산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생산관리지역 공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도정, 식품, 제재업)만 가능
 
13.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야적장은 창고시설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 적용
 
14.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가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을 말함
 
15.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지역은 유보용도이고 그 외 지역은 보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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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1,000미만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수하지 않음
 
2. 계근대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3.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농지 전용할 수 없음
 
4. 가스공급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5. 압류된 농지(산지)를 전용 신청할 때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6.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농지부서에서 취소할 수 없음
 
7. 생산관리지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8.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9. 임야에서 정자나 파고라 설치는 산지전용 대상
 
10. 임야에 농지조성 시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시진입도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가처분, 압류된 임야를 벌채허가 신청 시 가처분,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벌채허가 신청 가능
 
12.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13. 산지전용 받은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 후 60일 이내에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실효됨
 
 
14. 개발행위허가 시 유보용도는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는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말함
 
15. 양도 직전 2년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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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9.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임대(농지 임대업)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
 
10. 임시특례기간(1719)에 허가 받고 20년 명의변경 시 변경허가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11. 귀산촌인 창업 지원대상에서 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의 임야 매매는 지원 가능
 
12.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75% 감면
 
13.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아님
 
15.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 받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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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에서 임업용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2. 농지가 아닌 토지에 양봉 10군 이상 사육해도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님
 
3.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불가
 
4. 노유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도 농지전용 면적은 3,000를 초과할 수 없음
 
5.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은 신청인 별로 각각 신청
 
6. 농지인 토지에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농지원부 자경 여부에 휴경으로 등재
 
7. 농업법인에 6월 이상 종사해도 귀농 교육(100시간)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8.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조비는 농지(산지)전용할 때와 용도변경승인 할 때만 부과
 
9. 비육우를 방사식으로 사육 시 마리당 적정 사육시설 면적은 7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11.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산림조합에 임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 면세유 지급
 
12. 준보전산지에서 대조비를 납부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승인 대상 아님
 
13. 면적증가에 따른 산지전용변경 허가 시 경사도는 처음 허가 시점의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
 
14. 공유지분 임야에서 지분권자 동의를 받으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할 수 있음
 
15.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초 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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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를 적용

10. 종교단체에서 임야에 수목장(관리사 등 부속시설 포함) 설치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은 최초 산지전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12. 벌목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
 
13.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4. 도로로 지정 공고 되었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로는 산지전용 불가
 
15. GB 내 신축이 금지된 박물관 등 건축물을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

 

 

 

 

 

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지대토 및 교환의 공통 요건>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직선거리 30㎞ 이내는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8년 자경 감면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편입일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하다.

※1.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규·판례 등

①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②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④)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6⑨).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④)

어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땅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귀촌자의 시골 땅값이 갑자기 올라 대박을 치는 사례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신이 산 집과 땅은 스스로 공을 들여야 가치가 올라간다. 작은 땅이라도 개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땅으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토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공서 서류(공부)에 적혀 있는 내용 검토가 우선이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물려받은 토지의 장부상 내용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소유권 및 땅의 경계와 다를 수 있다. 땅의 소유권 등이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등기돼 있는지, 내가 알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지적도도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땅 모양과 실제가 다르면 측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땅 일부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유실돼 실제 토지가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다. 세모꼴의 땅은 인접 토지 주인과 교환, 매입 등을 통해 사각형 땅으로 만들면 토지를 팔 때 유리하다. 길이 없는 토지(맹지)는 길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연결 도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땅값이 몇 배씩 차이 나기도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면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땅의 가치를 올려보자. 첫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매실농원, 야생화 농장, 허브농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골 카페나 펜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테마가 있는 땅은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몸값도 올린다. 단순 전원주택보다 식당이나 카페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치도 더 높다.

둘째,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건물과 시설에 신경을 쓴다. 집은 되도록 작게 짓고 대신 정원에 신경을 써야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집은 짓는 시간부터 손해지만 땅은 가꾸는 만큼 이익이 난다.

셋째, 팔 때를 생각하라. 귀촌할 때는 뼈를 묻고 살 것처럼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도시 근교나 땅값이 비싼 곳, 환경이 좋은 곳에 지은 집은 쉽게 팔린다. 하지만 외딴 산속에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집을 지었다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썩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땅값에 비례해 집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욕심은 금물이다. 귀촌인 중에 처음 의욕이 앞서 일을 크게 벌여놨다가 감당을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정원, 텃밭을 시작할 때도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다르다.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김경래 < 전원생활칼럼니스트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227175805019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른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특례로 인정한다.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시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거주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도로가 아닌 임도(林道)를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산지나 임도는 주택신축자 소유의 산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산지전용신고로 지을 수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100% 면제하고 있다.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방법은 없다. 건축물대장에 농림업인주택으로 기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소재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신고) 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2.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 사진] 농업인주택이라고 다 허름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 상 특례를 두어 모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체요건 : 농업인일 것

   다만 귀농자도 1년 내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② 지역적 요건 : 거주지가 읍 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것

   기존의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③ 부지면적 요건 : 660(200평) 이내

주택면적 요건 : 건평이 150㎡(45평) 미만

   

기타

④ 용도지역 요건 : 제한없으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허가요건이다.

⑤ 무주택자 요건 : 필요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농지전용신고요건이다

⑥ 농지보전부담금 : 공통적으로 100% 면제된다.

   

그러나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잘 정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로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무주택자 만이 가능한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짓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서 짓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지기소유 농지인지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귀농인도 귀농 1년 전에농지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2)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새로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무주택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 후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여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축 시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주택의 특례

 

 

 

                                 [임업인주택 사진] 산촌마을에는 임업인주택이 많다.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또는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거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임업인인 일반인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임업인주택의 신축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모두)에서 다음의 요건 하에 임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임업인일 것

② 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 기존의 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해 지을 수 있다.

③ 보전산지 내일것 : 준보전산지 내의 신축은 일반인이라도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④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⑤ 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 5년간 허가받은 면적을 통산한다.

⑥ 임업인주택의 건축면적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다.

    다만 농림지역(보전산지) 용도지역의 제한을 벋는 것은 당연하다.(농립지역 건폐율 20%)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최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① 임업인일 것

② 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③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④ 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임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임업인주택릉 짓고 나서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산지관리법 상 용도제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업인택의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 주택을 양도하가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임업인에 의 양도시에는 승인이 어려을 것이며, 이미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위한 충청남도발전방향(안)

 

 

 

 

 

[땅집GO] 땅집고 건축주대학서 강연.. 이희석 대표 '집 짓기 10계명'

                                  "시공 중 생기는 공사비 증액과 분쟁 원인은 결국 준비 부족과 과욕입니다."

이희석 쿤스트종합건설 대표는 “상세한 설계 도면과 제대로 된 견적서만 있어도 공사 과정에서 증액이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도면에 돈을 더 들이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쿤스트종합건설이 2018년 준공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 빌딩. /쿤스트종합건설제공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려는 건축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시공사와의 분쟁이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건축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일수록 더하다.

그러나 20년 넘게 시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희석 쿤스트종합건설 대표는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지켜야 할 필수 사항만 숙지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2018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건축명장'에 선정됐다. 오는 22일 개강하는 제9기 조선일보 땅집고 건축주대학에서 강연하는 이 대표를 만나 설계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들어봤다.

"건축주의 예산, 설계도, 견적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공사비 증액과 추가 비용이 없다. 대부분 설계 도면부터 엉성하게 짜여 있어 견적서도 엉성하고, 견적에 없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설계비 1000만~2000만원이 더 들더라도 상세한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시공에서 생기는 손실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건축주의 욕심이 하자로 이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금액을 써냈을 때, 그 업체를 택하고 싶은 유혹이 없을 리가 있겠나. 하지만 적정한 이윤마저 포기하고 낙찰받는 업체는 위험하다. 알고 보면 하도급 대금이 밀렸다든지, 자금 사정이 급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비가 해당 공사 외에 다른 자금을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견실한 시공사를 알아보는 노하우는. "입찰에 앞서 시공사가 제출하는 회사 소개서를 '지명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회사 정보가 대부분 드러난다. 대표이사 이력,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증, 공사 수행 실적 등이 있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이 'BB'보다 낮다면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회사다. 이런 회사가 저가(低價) 입찰까지 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좀 더 좋은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눈으로 본다고 좋은 시공사를 가려낼 수 있나. "입찰 참여 업체에 시공 중인 현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라. 현장이 없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 가면 일반인이라도 어떤 업체인지 느낌이 온다. 현장 펜스부터 말끔하게 정리된 곳이어야 한다. 문제 있는 회사는 금방 알 수 있다. 건축주와 현장 소장이 싸우거나 인부들과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본사 방문도 필수다. 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만나면 진짜 일하는 회사인지, 단순히 하도급 업체만 취합해서 영업으로 사는 회사인지 알 수 있다."

 

 

 

 

―견적서에서는 뭘 봐야 하나. "우선 견적서에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 항목이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 일체 2000만원'이 아니라 조명기구의 규격, 제조 회사의 제품 번호, 개수까지 꼼꼼히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견적서 금액이 낮은 경우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견적 외 별도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토목·조경·지반조성공사 등을 별도 항목에 넣는 경우다. 싱크대·붙박이 가구·옥상 조경 등 반드시 필요한 공사비가 견적 외로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에서 거품을 빼는 방법은. "현장 근로자의 급여, 식대, 전기료 등 '일반 관리비' 항목을 눈여겨본다. 일반 관리비는 안 쓸 수 없는 돈이다.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너무 적게 책정했다면 문제가 있다. 인건비의 경우 현장소장 월급 500만원, 반장급 300만원에 기타 실비를 포함해 월 900만원 정도가 기본이다. 만약 너무 낮다면 인력 투입과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한 시공사 이윤은. "시공사 이윤은 아무리 낮아도 3% 이상 생각해야 한다. 시공 이윤에는 본사 운영비, 하자 보수 예비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이 2% 이하라면 최소한의 하자 보수 준비도 안 됐다는 의미다. 제대로 된 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낮은 이윤을 써냈다면 자금 사정이 급박한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 땅집고가 검증한 최고 건축가와 시공사를 '땅집고 건축매칭서비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상혁 기자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출처:http://cafe.daum.net/pok0025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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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고가 부동산 투자, 세금부담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부동산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아진 세금부담 꼭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30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정부의 9.13 대책이후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격과 면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해 “서울의 대표적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은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 교통, 기반시설 등 입지가 좋은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은 종전의 투자수요가 이탈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 현재 자신의 구매력을 고려해야 하며, 자가 1주택이 주는 안정성 그 자체의 실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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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최근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수요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소형 저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22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지난해 9.13 대책이후 공시가격 6억 원과 전용면적 85㎡ 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소형저가, 소형고가, 대형저가, 대형고가의 4가지 세그먼트로 분리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6억 원이상 소형 고가 부동산이 뚜렷한 하락세인 반면 소형저가는 작년말부터 신고를 갱신하고 있다.

채 애널리스트는 “고가 부동산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65%이다. 보유세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했을 때 6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은 투자에서 배재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동산 하락을 전망한 이유라고 밝혔다.                                더보기

 

 

 

                                    

 

 

 

 


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장등은 1차가공으로 가능한

    공정이 아니고 물을 많이 써서  2차가공시설이거나 수질 5종사업장에 대개 저촉됨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땅과 좋은 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에 실린 아름다운 전원주택들,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공을 많이 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좋은 땅에 멋진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 할 일이 선명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좋은 집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만 공들인 꼴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땅을 찾을 수 있고 맞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과 집이고, 전원생활은 윤택해지며 싫증나지 않고 오래 갑니다.

특히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남자들은 경치 좋은 곳에 집 짓고 사는 꿈을 많이 꿉니다. 땅 사고 집 지을 때는 용기백배해 서두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 짓고 정원 만드는 것이 끝나면 할 일이 없어져 무료해 집니다. 정원을 꾸미고 텃밭 일구는 일도 해보면 고생스럽지 생각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데 마땅치 않아 갑갑합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때가 고비입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한다면 지금 당장의 좋은 땅에 좋은 집보다 “3년 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전원주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시작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다시 시작하면 잘 지을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살아보니 그제서야 땅도 집도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단순이 좋은 땅과 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땅과 집입니다. 적어도 3년은 살아봐야 내가 선택한 땅과 내가 지은 집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greenhome/HYmTREaQyKA 

 

 


 

 

 

 

'건물의 소유권귀속''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에서 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 선고 200310483 판결). 다만, 준공검사 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됨에 따라, 별다른 변경사유나 소유권다툼이 없는 한 건축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라 민법상으로도 건축주 소유로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행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민사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A가 자기 땅에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올렸으며, 건축주는 A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건축업체에 도급을 줄 수도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건설회사나 전문건설회사에 도급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귀속과 관련하여, A가 직접 시공할 경우 건물은 A의 소유로 되는 것이나, 건축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때에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A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수급인인 건축업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완공후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었다면 A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43601)

 

건축업자 C가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A로부터 땅을 사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토지잔금을 주지 않은 관계로 건축주를 땅 주인 A로 허가받았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 명의는 토지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판례는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업자 C로 인정하되,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서는 담보목적을 위한 소유권이전(양도담보)으로 해석하여 차후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16350 판결).

 

건축업자 C는 땅주인 A, 물주 D와 공동으로 건물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건축주 명의는 땅주인 A앞으로 하되, D는 토지에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축은 땅이 있어야 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노력·비용을 3자가 분담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도 대략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업자의 역할을 시공사가, 땅주인의 역할을 시행사·조합 등이, 물주의 역할을 PF대출을 일으키는 금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든 사례에서 건축중인 건물의 주인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양수인은 중간검사, 준공 등 행정적인 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고, 결국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양도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으로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참조). 다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전까지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67276 판결)는 건물 전체양수인에 국한하지 않고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의 양수인 또한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특정전유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전유부분 양도양수가 빈번한 실무건축현실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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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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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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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에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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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도인의 요청으로 아예, 계약서에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만들지 않고 토지계약서만 작성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확인서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그 확인서 폐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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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상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아무곳에도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거래가 실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지만, 없으므로 공무원은 실거래가신고를 받아 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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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이 지급되었지만, 토지에 대한 자료만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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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가 들통날 경우 발생. 복비 찔끔 먹고 벌금 수천만원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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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매계약서는 토지, 건물 모두 다 발행하고,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액은 0000만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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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는 완벽한 방법이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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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는 불리한 방법,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건축물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활용하면, 원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완전 세금폭탄, 50%세금에 각종 가산세폭탄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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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법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추정가액보다는 실거래가액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으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편법이나 불법에 노출되어있게 마련입니다. 음성적인 거래, 쉬쉬하는 거래등. 문제는 당장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법이나 불법행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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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수수료 좀 받자고 중개업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불법이나 편법을 유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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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세금폭탄을 줄 수 있고, 더나가 피해를 얻은 매수인,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다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양당사자의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당장은 세금을 내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두루두루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거듭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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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쟁점들이 정리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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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판결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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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선고 20131147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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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주를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4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을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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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1호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29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4911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376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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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등에서 정한 실체적인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529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80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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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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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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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내지 그 변경신고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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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세법의 마술사 원종훈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원종훈 팀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23억원에 매각하시는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양도세를 정상적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아까 고가주택 잠깐 배웠잖아요?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확인할 수 없었던 주택 하나가 튀어나와서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었냐면 7억원 나왔습니다.


▶최진석 기자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군요.

▷원종훈 팀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어요. 고가주택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보통 1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새 주택을 구입한 뒤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은 3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을 그 기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완벽하게 인정이 됩니다.

▶최진석 기자
1주택과 같게 말이죠?



▷원종훈 팀장
네. 그런데 유예기간 중에 말이죠. 다른 집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오피스텔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주거형으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충분히 해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라도 넣었다면 보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문구조차 없었던 거죠.

▶최진석 기자
이거 재미있네요. 그나저나 그 분은 7억원을 내셨나요?

▷원종훈 팀장
다행스러운 건 계약만 하셨습니다. 계약금 날리는 걸로 세금을 보전하셨습니다.



▶최진석 기자
아, 매각을 하지 않았군요.

▷원종훈 팀장
네. 23억원 이니까 계약금을 2억3000만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갔지만 그래도 세금 내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1주택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자신이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가장 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도 그 예였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있죠?

▶최진석 기자
할아버지가 살던 농가주택,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집은 있고 이런 것들 말인가요?

▷원종훈 팀장
그렇죠. 자신은 집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허물어 가는 폐가 같은 것들 있죠. 등기부등본에는 있고 그런 것들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주택구입을 규제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사용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어요. 자신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진석 기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원종훈 팀장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한다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수에 합산을 안 합니다. 그럼 자신이 비록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읍면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진석 기자
있겠죠.

▷원종훈 팀장
어느 지역입니까?

▶최진석 기자
수서역 옆에도 농사짓는 분들 계시는데….



▷원종훈 팀장
수도권정비법에서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포함하도록 돼있으니까 여기 읍면지역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농어촌 주택은 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수도권 중에서 농어촌으로 인정되는 곳이 대략 두 곳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강화도쪽 옹진군.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이 두 지역 안에서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돼요. 이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농어촌 주택 인정돼요. 그래서 휴양 목적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근에 정말 억울한 케이스 하나가 있었는데 옹진군의 사례였어요. 시골주택의 특징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면 대지 요건도 있거든요. 대지 면적의 요건이죠. 보통 주택으로 보는 대지 요건이 660㎡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읍면지역이여야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66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옹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알고 샀어요. 주말농장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도 짓다가 서울에 있는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비과세 될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대지 면적이 딱 663㎡더라고요.



▶최진석 기자
한 평. 3.3㎡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땅 때문에?

▷원종훈 팀장
그럼 농어촌 주택이 아닌 거죠. 비과세는 날아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분도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결국엔 3주택이 된 겁니다. 비과세 날아가고 중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비과세를 인정 못 받으면 3주택으로 중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내 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 꼭대기 층이 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진석 기자
확인 잘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원종훈 팀장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당연히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제는 아까 타워팰리스 건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무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걸 얘기조차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쭉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까지. 제주도 감귤 밭까지, 강원도 감자밭까지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최진석 기자
이게 엄청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세법의 마법사 원종훈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편집 신세원 기자·오하선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더,오래] 김성주의 귀농귀촌이야기(2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남 모 씨는 지금 열심히 귀농·귀촌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귀농·귀촌 아카데미의 교육에 열심히 출석하고,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농촌봉사 활동도 다니고 있다. 모두 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해 듣고 있다.

모르는 것을 배우니 유익하고 지방에 가서 직접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 보니 재미도 있다. 트랙터를 처음 몰 때는 승용차랑 달라 애를 먹었는데 여성임에도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고는 으쓱해지기도 했다.

 

 

서울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귀농영농창업교육'. 한 교육생이 고구마 순을 심어보고 있다. [중앙포토]

 

 

그런데 남 씨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 교육 기간 목표인 1년보다 6개월을 더 소요했다.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에 본인을 등록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귀농·귀촌 교육은 최소한 10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그 이유는 10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뒤늦게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고 교육시간 100시간을 착실하게 채우고 있다. 미리 알았더라면 농촌봉사 활동과 농촌 재능기부 활동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았을 거라고 조금 아쉬워한다.


주택구입 융자금의 이율은 연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창업 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연리는 2%. 귀농·귀촌을 위해 돈을 모았다 하더라고 이주 전후로 여러 가지 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창업이나 주택 구입비를 융자로 돌린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사업의 자격 조건이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기한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기한이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 창업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ㆍ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앙포토]

 

 


거주기간은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농촌에 오기 전에 도시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을 말하는데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남 씨가 빼 먹은 것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 100시간 교육 이수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활동들이다. 물론 남 씨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100시간 귀농·귀촌 교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두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공통교육 12시간, 기본공통(청년)교육 12시간, 소그룹 강의 총 80회 1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이 있으니 일정을 살펴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귀농·귀촌 공모교육을 운영해 연령대와 유형, 수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다. 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과정, 청년창업농준비과정, 전직창업농탐색과정, 전직창업농준비과정, 은퇴창업농탐색과정, 은퇴창업농준비과정, 귀촌과정 등이 있다.

전직창업농은 4050세대이고, 은퇴창업농은 60세 이상을 뜻하니 자기 나이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장이나 농업법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해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상당수 있다.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업교육포털(www.agredu.net) 사이트. 농업교육포털에서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 해당 사이트 화면 캡쳐]


 

 

또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농업인력포털에 가서 로그인 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과정이다.

농촌재능나눔(https://www.smilebank.kr)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마을로 가서 문화, 예술, 홍보, 기획, 복지, 의료 등을 봉사할 수 있다. 또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에서 봉사활동 인증받거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을 발급받으면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과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를 방문하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게 검색하고, 자원봉사와 함께 귀농·귀촌 교육시간 이수를 얻을 기회도 있으니 참여하기 바란다.

 

 

김성주 슬로우빌리지 대표 sungzu@naver.com

 

 

 

                                       

 

 

 

 

 

 


 

 

 

 

 

 

 

 

귀농 귀촌자들 유입으로 매년 인구가 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강변마을 풍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의 농업창업자금지원과,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8억9천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처음으로 귀농귀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200명입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6천817명이었고 이 중 귀촌인이 49만7천187명으로 96.2%를 차지했습니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도 농업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도 영농창업을 할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지 및 영농시설지원 등 영농창업에 3억원까지, 주택구입에 7천500만원 한도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청년 귀농인이 6개월 간 농가에 체류하며 실습 기회를 갖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자를 올해(50명)보다 두 배 늘려 100명으로 합니다.

 

 
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마당서 본 악양들판과 섬진강 풍경

 

 

 

또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손봤는데요.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현행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 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합니다. 대출 심사 전(全)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출처 : OK시골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지만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소규모 개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4m 이상 도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보면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고,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를 만나 도로부분만큼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지 않든가 팔아도 비싼 값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다.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주를 만나 토지를 빌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해 계약을 하고 토지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사도)라면 경우에 따라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도로)사용승낙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의양식으로 하여 토지주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인허가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목적이 인허가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건축해야 합니다. 
 
물건적치를 할 때는 높이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 만큼 이격해야 합니다. 

 

 

                                                   출처:OK시골 

 

 

 

 

 

 

 

 



 

 

 출처: ok시골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힘든 임야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의 내용입니다.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코노미] "헌집 함부로 헐지 마라…세금 폭탄 맞는다"

 

출처: 한국경제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세법상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땅이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를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엔 2016년 1월1일 이후 부터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나대지·잡종지=노는땅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대지와 잡종지, 즉 ‘노는 땅’이다. 세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노는 땅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①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②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너무 작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③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및 건물 등의 부속토지이다. 즉,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인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이를 노는 땅으로 본다.


 
◆양도세 폭탄 대상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땅을 5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2억원인 토지를 예로 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거래시 약 1억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라면 세금을 8400만원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토지일 때 세금을 약 3000만원 더 내는 셈이다. 차익의 크기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노는 땅이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매도시점에 건물 있어도 세금 폭탄 가능


하지만 단순히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부동산 양도 시점만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합해서 판단한다. 양도일 시점만으로 빈 땅인지를 판단하면 오랫동안 비어 있던 땅을 팔기 직전에 땅 위에 건물을 짓는 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 중 3년, 과거 3년의 기간 중 2년 또는 보유 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있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시점에 건물이 있어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빈 땅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한 토지, 체육시설용·주차장용 토지,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 법령에 의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땅이 비어있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어있는 땅의 경우 세법상 ‘놀지 않는 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빈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했다면 가능한 빨리 건축물의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어쨌든 노는 땅은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글=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정리=집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