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