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를 적용

10. 종교단체에서 임야에 수목장(관리사 등 부속시설 포함) 설치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은 최초 산지전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12. 벌목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
 
13.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4. 도로로 지정 공고 되었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로는 산지전용 불가
 
15. GB 내 신축이 금지된 박물관 등 건축물을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