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 기존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 2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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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입지 규제 완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을 허용했

 

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보다 적으면 체육 단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

 

람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집값 담합 행위' 본격적 단속…특사경 발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그동안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달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출처: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21114564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