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예산군 삽교읍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

삽교리 일원 216필지 2년간 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강화와 시장 안정 기대

​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대 216필지, 총 16만393㎡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재지정해 운영한다.

​

이번 조치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의 건전한 토지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충남내포뉴스(https://www.naep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