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삽교리 일원 216필지 2년간 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강화와 시장 안정 기대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대 216필지, 총 16만393㎡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재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의 건전한 토지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충남내포뉴스(https://www.nae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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