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농지/산지 소식
부동산상식2020. 4. 3. 17:00
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1,000㎡ 미만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수하지 않음
2. 계근대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3.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농지 전용할 수 없음
4. 가스공급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5. 압류된 농지(산지)를 전용 신청할 때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6.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농지부서에서 취소할 수 없음
7. 생산관리지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8.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9. 임야에서 정자나 파고라 설치는 산지전용 대상
10. 임야에 농지조성 시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시진입도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가처분, 압류된 임야를 벌채허가 신청 시 가처분,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벌채허가 신청 가능
12.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13. 산지전용 받은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 후 60일 이내에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실효됨
14. 개발행위허가 시 유보용도는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는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말함
15. 양도 직전 2년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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