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농지/산지 소식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 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대)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년 1월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
9.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 받고 진입도로 부분만 별도로 산지복구준공검사 불가
10. 소기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감면
11. 농업용 관정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농업용 관정 사용기간까지임
12. 생산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생산관리지역 공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도정, 식품, 제재업)만 가능
13.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야적장은 창고시설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 적용
14.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가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을 말함
15.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지역은 유보용도이고 그 외 지역은 보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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