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지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
|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힘든 임야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도 '귀농창업자금' 지원 (0) | 2019.03.07 |
---|---|
개발행위허가제도와 도로 기준 (0) | 2019.03.07 |
[절세비법] 증여세 없이 5억원 계좌이체 하는 방법 (0) | 2019.03.06 |
[집코노미] "헌집 함부로 헐지 마라…세금 폭탄 맞는다" (0) | 201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