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도 '귀농창업자금'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의 농업창업자금지원과,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8억9천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처음으로 귀농귀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200명입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6천817명이었고 이 중 귀촌인이 49만7천187명으로 96.2%를 차지했습니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도 농업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도 영농창업을 할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지 및 영농시설지원 등 영농창업에 3억원까지, 주택구입에 7천500만원 한도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청년 귀농인이 6개월 간 농가에 체류하며 실습 기회를 갖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자를 올해(50명)보다 두 배 늘려 100명으로 합니다.
또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손봤는데요.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현행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 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합니다. 대출 심사 전(全)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출처 : OK시골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 커녕 세금 폭탄 (0) | 2019.03.07 |
---|---|
귀농 교육 100시간 받으면 주택자금 저리 융자 혜택 (0) | 2019.03.07 |
개발행위허가제도와 도로 기준 (0) | 2019.03.07 |
임업인이 지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