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도 '귀농창업자금' 지원

 

                                       

 

 

 

 

 

 


 

 

 

 

 

 

 

 

귀농 귀촌자들 유입으로 매년 인구가 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강변마을 풍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의 농업창업자금지원과,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8억9천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처음으로 귀농귀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200명입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6천817명이었고 이 중 귀촌인이 49만7천187명으로 96.2%를 차지했습니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도 농업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도 영농창업을 할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지 및 영농시설지원 등 영농창업에 3억원까지, 주택구입에 7천500만원 한도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청년 귀농인이 6개월 간 농가에 체류하며 실습 기회를 갖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자를 올해(50명)보다 두 배 늘려 100명으로 합니다.

 

 
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마당서 본 악양들판과 섬진강 풍경

 

 

 

또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손봤는데요.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현행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 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합니다. 대출 심사 전(全)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출처 : OK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