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4.09. 06:01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이 20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용을 규제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보조원 채용을 규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업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 등록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이며,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원래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엔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다. 이전까진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조원을 둘 수 있었다. 이 제한을 20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중개보조원이 일선에서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개보조원이 저지르는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 안산시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한 뒤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이은권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2015~2017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는 전체(161건)의 50.9%인 82건을 차지해, 공인중개사나 무자격자보다 건수가 많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아졌는데 보조원 또한 급증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면서 "최소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어야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가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을 보다 선호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는 9012개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했다. 많게는 122명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P공인중개업소의 김모 대표는 "6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2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중도에 그만뒀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중개업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상한 제한만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인력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중개법인 김모 대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이 중개업계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발의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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