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운산면 와우리 전원주택및 농막용 토지-5천만원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와우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1.지목 : 전 659㎡(199py) 임야 96㎡(29py) = 228py
▶도로및 배수로 - 있음(현재 마을 포장도로)
▶가격:5천만원(3.3㎡당 210,000원 꼴)
▶상세설명:
해당토지는 전체적으로 서향이며 사진 아래쪽이 남향입니다.
아래 자동차 나오는 사진상에서 오른쪽이 밭 부분이고 왼쪽이 임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주께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시던 물건이나 개인사정상 급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요즘 시골에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와 가격의 물건 드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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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이 지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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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힘든 임야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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