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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리 일원 216필지 2년간 허가구역 지정

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강화와 시장 안정 기대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대 216필지, 총 16만393㎡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재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의 건전한 토지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충남내포뉴스(https://www.naeponews.co.kr)

 

▶위 치:홍성군 장곡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1.대,전 - 대(계획관리) 1,273㎡(385 py) + 전(생산관리) 1,460㎡ (442 py)

2.도로-있음(아스콘 포장도로 접함)

▶가격:1억 5천만원 (3.3㎡ 당 180,000원꼴)

▶상세설명:

가대(家垈)- 가옥과 그 부속 토지인데 이 물건은 주택은 대장은 있으나 등기는 없습니다.

385평 대지안에 있어 명의이전에는 아무 이상없으나 집상태는 수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50M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아주 좋은 집터입니다.

옆의 밭은 인삼이 심어져 있으며 이 글 작성시점에서 3년차입니다.

즉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텃밭을 사용할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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