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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농림지역,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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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50억원(3.3㎡ 당 54,000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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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른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특례로 인정한다.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시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거주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도로가 아닌 임도(林道)를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산지나 임도는 주택신축자 소유의 산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산지전용신고로 지을 수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100% 면제하고 있다.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방법은 없다. 건축물대장에 농림업인주택으로 기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소재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신고) 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2.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 사진] 농업인주택이라고 다 허름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 상 특례를 두어 모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체요건 : 농업인일 것 다만 귀농자도 1년 내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② 지역적 요건 : 거주지가 읍 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것 기존의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③ 부지면적 요건 : 660㎡(200평) 이내 ④ 주택면적 요건 : 건평이 150㎡(45평) 미만 기타 ④ 용도지역 요건 : 제한없으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허가요건이다. ⑤ 무주택자 요건 : 필요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농지전용신고요건이다 ⑥ 농지보전부담금 : 공통적으로 100% 면제된다. 그러나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잘 정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로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무주택자 만이 가능한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짓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서 짓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지기소유 농지인지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귀농인도 귀농 1년 전에농지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2)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새로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무주택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 후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여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축 시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주택의 특례
[임업인주택 사진] 산촌마을에는 임업인주택이 많다.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또는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거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임업인인 일반인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임업인주택의 신축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모두)에서 다음의 요건 하에 임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임업인일 것 ② 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 기존의 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해 지을 수 있다. ③ 보전산지 내일것 : 준보전산지 내의 신축은 일반인이라도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④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⑤ 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 5년간 허가받은 면적을 통산한다. ⑥ 임업인주택의 건축면적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다. 다만 농림지역(보전산지) 용도지역의 제한을 벋는 것은 당연하다.(농립지역 건폐율 20%)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최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① 임업인일 것 ② 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③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④ 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임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임업인주택릉 짓고 나서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산지관리법 상 용도제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업인택의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 주택을 양도하가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임업인에 의 양도시에는 승인이 어려을 것이며, 이미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작성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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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대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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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전남 고흥군 금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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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야 - 27,570㎡(8,340py)
2.도로-있음(마을시멘트포장도로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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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개발 1년 뒤 끝… 현주소는?
2020년까지 10만 인구 목표, 현실은 1/4수준… 빈 상가 속출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유치·기업유치 대안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감도. 사진 제공=충남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개발이 2020년이면 마무리된다.
충남도는 당초 1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개발 완료 1년을 앞두고 있다. 빈 상가는 늘고 있고, 주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살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인구도 턱없이 부족하다. 내포신도시 현주소를 짚어봤다.
인구 10만 명 달성은 언제쯤?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3년 도청과 도의회, 도 교육청, 도 경찰청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계획은 2008년부터 조성⟶발전⟶정착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2020년 마무리된다.
대학 유치와 주거·산업용지 개발을 통해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인구는 계획 대비 1/4 수준인 2만5945명이다. 1단계 목표 인구(1만8793명)보다 조금 많다.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인구는 증가했지만, 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2015년~2016년 사이 9212명 늘었을 뿐, 해마다 2000명 안팎 수준이다.
올 10월과 내년 3월 예산권역에 공동주택 2곳이 지어진다. 그러나 내년까지 10만 명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내포신도시 인구. 자료 제공=충남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빈 상가 속출…죽어가는 상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권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문을 닫거나 아예 문을 열지 못한 상가가 많다.
그나마 문을 연 상가도 주말과 휴일에는 공무원이 대거 빠져나가 상인 한숨은 더욱 깊다.
중심 상가 경우 건물은 계속 생기는데, 빈 상가가 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끔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린 상가와 폐업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주자택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도에 따르면 완공된 단독주택은 121개 동(363세대)이다. 공사가 진행 중(5곳)이거나 추진 중(17곳)인 단독주택까지면 모두 143개 동(429세대)이다.
이주자택지 건물은 3층으로 제한됐는데 1층은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가 자리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당수 사람 발길은 이주자택지로 향한다.
그러나 1층 상가 대부분 텅텅 비어있다. 반면 ‘임대’ 현수막이 걸린 현수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까지 식당을 운영한 B씨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될 줄 몰랐다. 하루에 손님 3명을 받은 적도 있다”며 “적자 폭이 늘어 가게 문을 닫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식당 주인 C씨는 손님 대부분이 공무원라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매월 2회 구내식당 휴무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려면 휴무일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 입구에는 상가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책은 없나?
전문가들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선 인구증가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인구가 적다 보니 식당도 자연스레 문을 닫고 있다”며 “도와 관계 군이 확실한 인구 유입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출범 초기보다 건물은 많아진 편이지만 절반은 주인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인구가 늘지 않으면 상가 활성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노찬 충남지속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내포신도시는 외부 인구유입 없이 홍성·예산에서만 유입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 유입이 되더라도 같은 지역 내 풍선효과로 그쳐 무의미하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유치라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인구·일자리 증가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조승만(민주·홍성1) 의원도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난다”며 “또 대학 유치와 혁신도시 지정이 대안이다. 인구가 늘어야 정주 여건도 갖춰지고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 충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공약한 만큼 220만 도민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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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주 유구 싼 임야 18,660py - 평당1만원
▶위 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용도지역: 농림지역,임업용산지
1.임야 - 61,686㎡ (18,660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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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1억 8천만원(3.3㎡ 당 10,000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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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상당하나 경사가 많이 심한 편이고 지적상 맹지인 까닭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비포장도로가 나 있고(사진상 보이는 해당토지 바로앞 주택까지는 시멘트 포장 되어 있음)
또한 지적상도로가 해당토지와 불과 약4 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당토지 옆으로 지적상 불부합토지가 길게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맹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는 누가 살리느냐?
사실 분이 살리셔야 지요? (세상에 그저 얻어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토지가격이 싸 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매력있는 토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땅이 필요하신 분 들이 꼭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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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흥면 싼 임야 8,040py - 3.3㎡당 4만원
▶위치 : 대흥면 손지리
▶용도지역: 농림지역(80%),보전관리지역
1. 임야 - 26,579㎡(8,040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3억2천만원 (3.3㎡당 40,000원 꼴)
▶상세설명:
남향 임야입니다.
경사가 좀 심한 편이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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