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농지/산지 소식
부동산상식2020. 6. 29. 11:17
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비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
2.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음
3. 국내서 생산된 커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4.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되고 복구해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환매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대상
7.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8. 공원으로 결정된 녹지지역 내 농지를 일반법인이 취득 후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처분 대상
9. 태양광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명의변경(변경허가)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시설이나 면적 제한 규정 적용
11. 대조비와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전에 납부(분할납부 제외)
1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
13.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축사가 수용되는 경우 축사는 이축 대상 건축물이 아님
14.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2동이 있는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한 건만 이축 가능
15. 이혼으로 분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 전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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