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된 생산관리지역 농지(전,답)에서 가능한 행위
부동산상식2019. 4. 19. 17:13
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장등은 1차가공으로 가능한
공정이 아니고 물을 많이 써서 2차가공시설이거나 수질 5종사업장에 대개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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