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덕산 2차선도로접한 다용도 토지 806py - 3.3㎡당 150만원
▶위 치: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전 - 2,665㎡(806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2억9천만원(3.3㎡당 1,500,000원 꼴)
▶상세설명:
2차선도로 인근 토지로서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로 인접 토지가 불과 1달전에 3.3㎡당150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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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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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산면 2차선접 소액토지 295py - 1억3 백만원
▶위 치: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야 - 976㎡(295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억3 백만원(3.3㎡당 350,000원 꼴)
▶상세설명:
2차선도로 인근 토지로서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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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헌집 함부로 헐지 마라…세금 폭탄 맞는다"
[집코노미] "헌집 함부로 헐지 마라…세금 폭탄 맞는다"
출처: 한국경제
같은 지역에 있어도 세법상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땅이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를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엔 2016년 1월1일 이후 부터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나대지·잡종지=노는땅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대지와 잡종지, 즉 ‘노는 땅’이다. 세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노는 땅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①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②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너무 작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③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및 건물 등의 부속토지이다. 즉,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인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이를 노는 땅으로 본다.
◆양도세 폭탄 대상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땅을 5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2억원인 토지를 예로 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거래시 약 1억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라면 세금을 8400만원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토지일 때 세금을 약 3000만원 더 내는 셈이다. 차익의 크기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노는 땅이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매도시점에 건물 있어도 세금 폭탄 가능
하지만 단순히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부동산 양도 시점만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합해서 판단한다. 양도일 시점만으로 빈 땅인지를 판단하면 오랫동안 비어 있던 땅을 팔기 직전에 땅 위에 건물을 짓는 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 중 3년, 과거 3년의 기간 중 2년 또는 보유 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있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시점에 건물이 있어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빈 땅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한 토지, 체육시설용·주차장용 토지,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 법령에 의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땅이 비어있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어있는 땅의 경우 세법상 ‘놀지 않는 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빈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했다면 가능한 빨리 건축물의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어쨌든 노는 땅은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글=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정리=집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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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숙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축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새만금공항도 '날개'.. GTX-B 빠지고 7호선 포천 연장은 채택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KTX 및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을 개선하는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사업 등이 예타면제 카드를 거머쥐었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적지 않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숙원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등 9개 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미끄러졌다. 예타면제의 명분이 국가 '균형' 발전인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 것.
◇수도권은 제외…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복복선 예타면제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 32개 중 23개가 포함됐다.
이 중 고속도로와 철도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대상으로 했다. 경남(거제 통영),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은 지역경제를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예타를 진행키로 했다. 각 부처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예타 선정과 조사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GTX B(연내 예타완료)를 비롯 이미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사업별로 무려 60년간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에 시동이 걸렸다. 예타면제 대상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4조7000억원)으로 기존 경부축에 대응할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다. 김천~거제 간 172km를 연결해 현재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서울~거제 이동시간을 2시간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전국 주요 고속철이 통과하지만 병목현상이 심한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예타 면제 카드를 받았다.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복선을 추가 건설해 선로용량을 190회에서 380회로 늘려 고속철 운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륙철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88km 구간을 선형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목포~강릉까지 이동시간이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 확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그간 외자 및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 국제공항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공항도 '날개'… 7호선 포천까지 연계, 강남까지 70분
수도권에서도 접경지역은 예타를 면제받았다.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를 구축하는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와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km, 1조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 완공 후 강남까지 출퇴근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역~대구산업지, 34km, 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8000억) 등 지역 물류인프라를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대거 예타를 면제받았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7km 트램, 7000억원)도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4축(대산~당진~영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간 간선도로망도 확충한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20km, 4차로, 8000억원 규모)에 고속도로를 신설해 세종~청주 이동거리가 32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든다. 제2경춘국도(남양주 화도읍~춘천 서면, 33km, 9000억원)도 예타 없이 신설한다.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9km, 4000억원)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완공 시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는 운송체계가 구축된다.
이외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정 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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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추정 물동량 9,500만톤 지역... 화물차량 대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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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계획도 (자료제공 당진시) | |
ⓒ 최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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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해안가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합덕-석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청 사업 중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이하 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투자한다.
석문산단선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합덕(101역)부터 송산(현대제철 위치)과 석문산단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문산단선의 예타 면제로 인해 석문산단의 분양이 가속화되고 고대·부곡·송산 산단의 철강 물류의 경쟁력 역시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석문산단선과 같은 산업(물류)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여객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석문산단선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이점도 주목된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46개의 철강업체가 국내 철강생산량의 30%(2016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고, 당진항 등 4개 부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생 물동량은 9,500만톤(KDI 발표 6,700만톤, 교통연구원 발표 육상 2,800만톤)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 연간 총 매출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들이 설사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는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큰 틀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철도 관련(도시철도, 전철, 복복선 확장 등 포함) SOC는 모두 8개 사업으로 규모는 13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예상사업액(24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철강과 관련된 대형 화물의 물동량이 높은 당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철도물류망 확충으로 인해 화물운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 교통사고, 도로 파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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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국가균형프로젝트의 지도 정리(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
ⓒ 최효진 |
다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무분별한 SOC'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면서 "토건 SOC가 아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고남~창기(국도77호) 확장 사업(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1,690억원)과 천안 구도~덕성(국도21호) 확포장 사업(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진천군 진천읍, 충남구간 680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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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전 - 4406㎡(1,333py)
2.도로-있음(시멘트 포장된 마을도로.)
3.배수로-있음
▶가격:4억5천만원(3.3㎡당 340,000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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