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0483 판결). 다만, 준공검사 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됨에 따라, 별다른 변경사유나 소유권다툼이 없는 한 건축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라 민법상으로도 건축주 소유로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행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민사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 A가 자기 땅에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올렸으며, 건축주는 A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건축업체에 도급을 줄 수도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건설회사나 전문건설회사에 도급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귀속과 관련하여, ① A가 직접 시공할 경우 건물은 A의 소유로 되는 것이나, ② 건축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때에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A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수급인인 건축업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완공후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었다면 A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등)
○ 건축업자 C가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A로부터 땅을 사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토지잔금을 주지 않은 관계로 건축주를 땅 주인 A로 허가받았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 명의는 토지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판례는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업자 C로 인정하되,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서는 담보목적을 위한 소유권이전(양도담보)으로 해석하여 차후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 건축업자 C는 땅주인 A, 물주 D와 공동으로 건물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건축주 명의는 땅주인 A앞으로 하되, D는 토지에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축은 땅이 있어야 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땅·노력·비용을 3자가 분담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도 대략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업자의 역할을 시공사가, 땅주인의 역할을 시행사·조합 등이, 물주의 역할을 PF대출을 일으키는 금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든 사례에서 건축중인 건물의 주인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양수인은 중간검사, 준공 등 행정적인 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고, 결국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양도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으로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참조). 다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전까지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는 건물 전체양수인에 국한하지 않고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의 양수인 또한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특정전유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전유부분 양도양수가 빈번한 실무건축현실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지정리된 생산관리지역 농지(전,답)에서 가능한 행위 (0) | 2019.04.19 |
---|---|
전원주택과 전원생활 -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0) | 2019.04.08 |
공인중개사의 건축주 명의변경조건 계약의 함정 (0) | 2019.04.06 |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0) | 2019.04.06 |
공인중개사의 건축주 명의변경조건 계약의 함정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 -->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토지와 건축물에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일 경우입니다.
) -->
1)매도인의 요청으로 아예, 계약서에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만들지 않고 토지계약서만 작성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확인서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그 확인서 폐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 -->
사실, 이상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아무곳에도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거래가 실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지만, 없으므로 공무원은 실거래가신고를 받아 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법아닙니다.)
) -->
-다운계약서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이 지급되었지만, 토지에 대한 자료만 남겨둡니다.
) -->
다운계약서가 들통날 경우 발생. 복비 찔끔 먹고 벌금 수천만원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2)매매계약서는 토지, 건물 모두 다 발행하고,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액은 0000만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 -->
-중개업자에게는 완벽한 방법이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
매도인에게는 불리한 방법,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건축물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활용하면, 원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완전 세금폭탄, 50%세금에 각종 가산세폭탄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
-매수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법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추정가액보다는 실거래가액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으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편법이나 불법에 노출되어있게 마련입니다. 음성적인 거래, 쉬쉬하는 거래등. 문제는 당장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법이나 불법행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이런 것을 수수료 좀 받자고 중개업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불법이나 편법을 유도한다면,
) -->
시간이 지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세금폭탄을 줄 수 있고, 더나가 피해를 얻은 매수인,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다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양당사자의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당장은 세금을 내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두루두루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거듭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과 전원생활 -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0) | 2019.04.08 |
---|---|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0) | 2019.04.06 |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0) | 2019.04.06 |
“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 커녕 세금 폭탄 (0) | 2019.03.07 |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 -->
) -->
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쟁점들이 정리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 -->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판결전문이다.
) -->
) -->
★ 대법원 2015. 10. 29.선고 2013두1147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
) -->
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주를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4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을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
그리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의2호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등에서 정한 실체적인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내지 그 변경신고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0) | 2019.04.06 |
---|---|
공인중개사의 건축주 명의변경조건 계약의 함정 (0) | 2019.04.06 |
“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 커녕 세금 폭탄 (0) | 2019.03.07 |
귀농 교육 100시간 받으면 주택자금 저리 융자 혜택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