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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출처:http://cafe.daum.net/pok0025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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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1. 전 - 1,060(320py) 

 

2.도로-있음(6m 아스콘포장도로 접.)


▶가격:1억3천만원 (3.3㎡당 400,000원 꼴)

▶상세설명:


이 토지는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저수지변  전원주택지입니다.

펜션이나 고급전원주택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이나 카페,식당등 근린생활시설은 안됩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 대  - 3,203(969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2.건물 : 1944년

   건축 면적: 185.4㎡(56py)

▶가격:3억5천만원 (3.3㎡당 350,000원 꼴)

상세설명:

삽교읍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2차선 도로에서 가까운 언덕위 토지입니다.


무엇보다 전체가 대지라서 향후 서해선고속전철이 개통되면 투자용으로도 매력있습니다.

건물등기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구옥이 있는데 집은 수리를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상의 과수나무(사과)도 포함입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전,대 - 22,601(6,836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5억원(3.3㎡당 220,000원 꼴)

상세설명:

신례원 4차선도로 인근 토지로서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장기투자용으로 매력있습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추정 물동량 9,500만톤 지역... 화물차량 대체 기대


 

▲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계획도 (자료제공 당진시)
ⓒ 최효진

          


당진의 해안가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합덕-석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청 사업 중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이하 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투자한다.

석문산단선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합덕(101역)부터 송산(현대제철 위치)과 석문산단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문산단선의 예타 면제로 인해 석문산단의 분양이 가속화되고 고대·부곡·송산 산단의 철강 물류의 경쟁력 역시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석문산단선과 같은 산업(물류)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여객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석문산단선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이점도 주목된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46개의 철강업체가 국내 철강생산량의 30%(2016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고, 당진항 등 4개 부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생 물동량은 9,500만톤(KDI 발표 6,700만톤, 교통연구원 발표 육상 2,800만톤)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 연간 총 매출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들이 설사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는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큰 틀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철도 관련(도시철도, 전철, 복복선 확장 등 포함) SOC는 모두 8개 사업으로 규모는 13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예상사업액(24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철강과 관련된 대형 화물의 물동량이 높은 당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철도물류망 확충으로 인해 화물운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 교통사고, 도로 파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국가균형프로젝트의 지도 정리(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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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무분별한 SOC'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면서 "토건 SOC가 아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고남~창기(국도77호) 확장 사업(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1,690억원)과 천안 구도~덕성(국도21호) 확포장 사업(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진천군 진천읍, 충남구간 680억원)도 포함됐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