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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부동산 +18

▶위   치:홍성군  장곡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4,718(1,427 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9,200만원 (3.3㎡ 당 64,000원꼴)

▶상세설명:

마을 어귀라서 농사여건이 훌륭한 절대농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24)번매물 축사하고 같은 주인 소유라서 축산업하고 병행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답- 1,898(574 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7,500만원 (3.3㎡ 당 130,000원꼴)

▶상세설명: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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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6,194(1,873 py)

2.도로-있음(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억원 (3.3㎡ 당 53,000원꼴)

▶상세설명: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앞에있는 축사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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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주민 투표 거쳐 최종 확정... 2023년 완공 목표

홍성군 신청사가 들어설 옥암택지 개발지구 전경 

 

10만 홍성군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가 옥암택지개발지구로 최종 확정되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나섰다.

먼저 지난 12월 26일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지 선정에 70% 반영되는 11개 읍·면 주민 순회투표와 선관위 온라인투표 개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8만3,734명 중 12.3%인 1만298명이 참여했던 주민 투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는 4,875표를 얻었으며, 2위로는 현 청사 부근이 2,375표를, 3위로는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730표를 얻었고, 4위로 홍성세무서 뒤가 820표, 5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464표를 얻었다.

740명이 투표한 온라인투표에서는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30표, 현 청사 부근이 192표,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53표, 홍성세무서 뒤가 122표, 세광아파트 부근이 43표를 얻어 옥암택지개발지구는 전체 투표자의 46%인 5,105표를 얻었다. 2위는 현 청사 부근으로 2,567표(23%), 옛 홍성여고 맞은편은 1,883표(17%), 홍성세무서 뒤는 942표(9%), 세광아파트 부근은 507표(5%)를 얻었고 무효표는 34표가 집계됐다. 

이어 30%가 반영되는 청사입지 선정 전문가 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7.618점으로 1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27.580점으로 2위,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6.79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24.824점으로 4위, 현 청사 부근이 20.624점으로 5위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 30일 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로 100점 만점에 총 60.093점을 얻어 1위를 기록한 옥암택지개발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공표했다. 38.772점을 받은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위, 현 청사부근이 36.95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30.816점으로 4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30.805점으로 5위에 올랐다. 

군은 신청사 부지 확정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여러분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 천년을 주도할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위   치: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2,965(897 py)

2.도로-있음(포장농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6천300만원 (3.3㎡ 당 70,000원꼴)

▶상세설명:

경지정리된 절대농지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구항면 공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1,230(372py)

2.도로-있음(농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3천만원 (3.3㎡ 당 80,000원꼴)

▶상세설명:

절대농지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용)으로 안성맟춤일거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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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1,386(419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3천만원 (3.3㎡ 당 70,000원꼴)

▶상세설명:

2차선도로 접한 절대농지입니다.

 

다른 논보다는 많이 유용해 보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용)으로 안성맟춤일거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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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전 - 3,282(992py)

2.도로-있음(마을시멘트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2억5,600만원(3.3㎡ 당 250,000원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중간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모양은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운데 부분에 사진상 보이는 구옥이 있습니다.

이 구옥은 무허가 건축물이며 이 상태로는 명의이전이 안되기때문에 주인분께서 멸실하여 주는 조건입니다.

인근에 축사가 있어 여건은 그리 좋지 않으나 이 지역토지 시세에 비춰선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이젠 내포신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시세차익을 바라보는 투자용도나 전원주택지용으로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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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임야 - 850(257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2억560만원(3.3㎡ 당 800,000원꼴)

▶상세설명:


원룸및 상가주택 전원주택지 용도의 토지입니다.

투자용도로도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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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1.대 - 898(271py)

2.건축면적

주택:약25py   (대장,등기없음)

창고:약 10py  (대장,등기없음)



▶가격:1억 840만원(3.3㎡ 당400,000만원꼴)

▶상세설명:

아담한 사이즈의 전형적인 시골 농가 주택과 텃밭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연료는 LPG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

1.답,대,전,임야 : 38,623(11,683py)


2.도로-없음(지적상 맹지이지만 현황상 비포장 도로는 있습니다)


▶가격:5억8천만원(3.3㎡당 5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인근에 아니 서,태안 홍성.예산에 평당5만원짜리 땅 찿기 무지 힘듭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임야 - 약 925(280py)씩(도로 지분 포함) 

2.도로-있음(마을 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억4천만원(3.3㎡ 당 500,000원꼴)

▶상세설명: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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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아래 사진은 위 도면상 C번 640py짜리 토지사진입니다.(이 토지는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토지 뒤편으로 인삼밭이 있고 장항선철로와 서해선복선전철 철로가 보이네요.

 

 

바로 옆 필지에 토지매입후 건축된 주택

 

 

 

 

 

 

▶위   치: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전,대 - 2,168(656py) + 560(169py) =2,728(825py)

2.도로-있음(4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2억3,700만원(3.3㎡ 당 1,500,000원꼴)

▶상세설명:


투자및 다용도 토지입니다.

용도는 여러분 께서 고민해 보세요.


보안상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전,종교용지 - 1,915(579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억8,000만원(3.3㎡ 당 300,000원꼴)

▶상세설명:

​2차선에 접한토지로 특이하게 종교용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예전엔 건축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2004년 건축)과 등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홍성군 조례상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홍성군 조례

 

별표 20<개정 2016.6.9., 2017.2.28., 2018.09.16.>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9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위   치: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 4,958(1,500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3.배수로-있음

▶가격:1억2,000만원(3.3㎡ 당 80,000원꼴)

▶상세설명: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짓고 살기 딱 좋은

나즈막한 남향 임야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출처:http://cafe.daum.net/pok0025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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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물동량 9,500만톤 지역... 화물차량 대체 기대


 

▲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계획도 (자료제공 당진시)
ⓒ 최효진

          


당진의 해안가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합덕-석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청 사업 중에 충남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이하 석문산단선)가 선정됐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투자한다.

석문산단선의 경우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석문산단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합덕(101역)부터 송산(현대제철 위치)과 석문산단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석문산단선의 예타 면제로 인해 석문산단의 분양이 가속화되고 고대·부곡·송산 산단의 철강 물류의 경쟁력 역시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석문산단선과 같은 산업(물류)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여객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석문산단선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인 이점도 주목된다.

당진시가 지난해 2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46개의 철강업체가 국내 철강생산량의 30%(2016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고, 당진항 등 4개 부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생 물동량은 9,500만톤(KDI 발표 6,700만톤, 교통연구원 발표 육상 2,800만톤)으로 추정되며, 해당 지역 연간 총 매출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들이 설사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는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큰 틀에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 중 철도 관련(도시철도, 전철, 복복선 확장 등 포함) SOC는 모두 8개 사업으로 규모는 13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예상사업액(24조 1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철강과 관련된 대형 화물의 물동량이 높은 당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철도물류망 확충으로 인해 화물운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 교통사고, 도로 파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19년국가균형프로젝트의 지도 정리(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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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무분별한 SOC'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면서 "토건 SOC가 아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에는 고남~창기(국도77호) 확장 사업(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 1,690억원)과 천안 구도~덕성(국도21호) 확포장 사업(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진천군 진천읍, 충남구간 680억원)도 포함됐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위   치: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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