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삽교읍 상성리 2차선변 시골집과 텃밭 매매 - 8천만원
▶위 치: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1.대,전 - 212㎡ + 354㎡ = 566(171py)
2.건축면적
자료없음(무허가 건축물임)-대장,등기 없음
▶가격:8천만원
▶상세설명: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주택은 보잘것 없으나 그냥 시골집이라 생각하시면 무난할듯 합니다.
조금(1~2년) 있으면 이 지역에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확정의
좋은 소식이 들릴듯 하니 투자용으로 권해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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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건축주 명의변경조건 계약의 함정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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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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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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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에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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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도인의 요청으로 아예, 계약서에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만들지 않고 토지계약서만 작성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확인서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그 확인서 폐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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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상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아무곳에도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거래가 실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지만, 없으므로 공무원은 실거래가신고를 받아 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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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이 지급되었지만, 토지에 대한 자료만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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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가 들통날 경우 발생. 복비 찔끔 먹고 벌금 수천만원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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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매계약서는 토지, 건물 모두 다 발행하고,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액은 0000만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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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는 완벽한 방법이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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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는 불리한 방법,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건축물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활용하면, 원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완전 세금폭탄, 50%세금에 각종 가산세폭탄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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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법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추정가액보다는 실거래가액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으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편법이나 불법에 노출되어있게 마련입니다. 음성적인 거래, 쉬쉬하는 거래등. 문제는 당장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법이나 불법행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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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수수료 좀 받자고 중개업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불법이나 편법을 유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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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세금폭탄을 줄 수 있고, 더나가 피해를 얻은 매수인,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다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양당사자의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당장은 세금을 내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두루두루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거듭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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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건축주명의변경과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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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쟁점들이 정리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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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판결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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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29.선고 2013두1147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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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주를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4항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 제1항을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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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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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의2호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등에서 정한 실체적인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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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등과 아울러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허가권자는 위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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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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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내지 그 변경신고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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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쪽 중심상업지역내 대로변 토지 약 440 py 매매
▶위 치: 내포신도시 예산쪽 중심상업지역내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1.대지 - 약 1,454㎡(약 440 py)
2.도로-있음. 대로2류접함
3.배수로-있음
4.건폐율:80%이하
5.용적률:500%이하
▶가격: 협상가
▶상세설명:
예산쪽 중심상업지역 대로변 토지입니다.(코너자리 아님)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십시요.
전화상 지번 문의는 절대 사절합니다.
내방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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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국토개발 예정지도
(7) 삽교읍 두리 소액토지293py - 7천만원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두리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 전 - 969㎡(293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7천만원 (3.3㎡당 238,000원 꼴)
▶상세설명:
삽교읍내 인근입니다.
소액 투자용으로 매력있습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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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성읍 내법리 경지정리된 논 1,186py - 3.3㎡ 당 150,000원꼴
▶위 치: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3,920㎡ (1186py)
2.도로-있음(농로)
3.배수로-있음
▶가격:1억7,000만원(3.3㎡ 당 150,000원꼴)
▶상세설명:
경지정리된 논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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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삐딴리
꺼삐딴리 출처: 나무위키
1. 개요
현대 소설로 제7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이다. 사상계 1962년 7월호에 발표되었다.
일제강점기 후반~대한민국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이인국'이라는 기회주의자 의사의 이야기. 제목의 꺼삐딴은 러시아어 Капитан(Kapitan; 까삐딴; Captain)의 와전된 표기.[1]
권선징악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씁쓸할 정도로 현실적인 줄거리이다.
그가 발표한 여러 단편소설들을 묶어서 꺼삐딴 리라는 제목으로 재발매되었다.[2] 재밌게도 작가 전광용의 아들 전호경은 진짜 의사양반이 되어 활동 중이다.[3]
2. 주요 등장인물
-
박사 이인국 - 주인공. 원래는 병원장이였으나 여러가지 일들을 겪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
혜숙 - 이인국의 두 번째 아내.
-
스텐코프 - 소련군 장교. 노력하는 이인국의 모습을 보고 그와 친해졌고 이인국이 병을 치료해준 계기로 그를 '캡틴 리(李)<꺼삐딴 리>'라 부르게 된다.
-
나미 - 이인국의 딸.
3. 줄거리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이인국 박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명 외과병원의 원장으로 결벽증적인 깔끔함[4] 과 꿈에서조차도 일본어를 고집하는 깐깐한 성격으로 등장한다. 주 고객은 일본인이나 친일 조선인 부호 등으로 가난한 이들이나 불령선인은 가차없이 내치는 인물이었다. [5]
그러나 8.15 광복 이후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고 로스케의 대리통치가 시작되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색출 및 처벌이 시작되었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치료를 거부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춘식에게[6] 딱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찍혀서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애지중지하던 회중시계를 소련군 병사에게 빼앗기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형무소에서는 온갖 욕설과 구타에 시달렸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때마침 형무소에 이질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을 치료할 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자 형무소장은 이인국을 불러 응급처치실에서 일할 것을 명령하면서 죽음을 앞둔 처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7]
응급처치실에서 이인국은 스텐코프라는 이름의 소련군 장교가 높으신 분이란 사실을 깨닫고 잘 보이기 위해 성심성의껏 환자들을 돌보고 러시아어 교본을 구해 불철주야 러시아어 공부에 매진한다.[8] 스텐코프 역시 그런 이인국에 호감을 보였다. 그렇게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말도 통하자 그의 턱에 있는 혹을 수술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9]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스텐코프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10][11] 덕분에 이인국 박사는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던 신변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친소 노선을 걷기로 결심하였으며 아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우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스텐코프의 추천으로[12] 소련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들을 모스크바에 유학까지 보냈지만 전쟁통에 이인국 박사의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소식이 두절.
회상이나 언급을 통해 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청진기 하나만 들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와중에 아내는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병사했다. 후처인 혜숙은 1945년 이미 이인국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인물로 20년 연하인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다.
남한에서도 뛰어난 의술 덕분에 미군의 환심을 사게 되고 그 지원으로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 지내게 되자 다시 친미 노선으로 갈아탔다. 유학간 아들의 생사는 불명인 상태였고 대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 역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딸의 이름은 나미. 본래는 나미코(奈美子)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이인국 박사는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나미로 바꾼 바 있다. 사실 친미파라서 자식을 유학보낸 것도 있고, 어제까지 언니였던 또래 나이의 간호사가 새엄마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가족 분위기 때문에 본인이 도피성으로 간 이유도 있다. 원래는 나미도 혜숙을 언니처럼 따랐고 아버지와 혜숙의 재혼에 찬성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동정했기 때문도 있지만, 나미 자신도 아버지의 시중이 힘에 겨웠고 혜숙이 사실상 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했기 때문.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혜숙이 재혼하고 나니 혜숙을 어려워했다고.
그 후 딸은 미국인 동양학 교수와 눈이 맞아 국제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 미국인 교수는 나미가 영어영문학과를 택했을 때 개인지도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얻게 해 준 것도 그고, 유학 절차의 재정 보증인을 알선해 준 것도 이 외국인 교수였다. 그러한 시류에 따라 나미가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인 이인국 자신이었다. 게다가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던 그 교수의 솔직한 고백에, 자기의 학문을 위한 탁월한 견해라며 크게 찬성해주기까지 했었다. 돌이켜보면 죽 쒀서 개 줘버린 셈.
이인국은 미국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면서도 딸이 '코쟁이 미국인'과의 흰둥이 혼혈을 낳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내선일체에 의해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처럼 살아간다' 는 관념에는 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면서도 미국인과의 국제 결혼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늦둥이가 대학 갈 때 유학 알선을 위해서는 코쟁이 사위도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위와 같은 회상과 생각들을 하는 사이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의 관사에 도착한다. 이인국 박사는 중요 문화재인 고려청자를 브라운 씨에게 선물하고 브라운 씨는 만족해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통지가 왔다며 이인국 박사의 미국행이 성사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인국 박사는 감사를 표현하며 며칠 뒤 휴전선 근방으로 사냥을 가자는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비행기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인국 박사가 택시를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마지막 대사인 "나보다 더한 놈도 더 있는데 뭘, 나쯤이야"라는 말에서 마지막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기회주의적 삶을 정당화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 "암살"중에서
4. 상세
사실 북한에서 아들을 모스크바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는데 6.25 전쟁 때 월남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소설에서는 6.25 사변 직후 월남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다. 그냥 단순히 자본주의가 더 좋았고 북한에서의 행보는 살아남기 위한 포장이었다는 게 정설. 혹은 딱히 어떠한 주의가 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곳에 붙는다'는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전쟁이 났을 때 굳이 남하한 건, 소설 초반에 공산주의 계열한테 찍힌 걸 봐서 전쟁 통에 벌어질 학살을 예견하고 몸을 피한 것으로 해석하면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후 북한이 토사구팽식으로 김일성의 동료들마저도 수상하다 싶으면 숙청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인국 역시 월남 안 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생각해 보면 일제 때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의술을 바탕으로 일본에 귀화하거나(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겠지만), 차후 소련행을 택하는 것 또한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굳이 한국에 남아 있었다. 자신의 피붙이를 보낼 망정.
그나마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면 딸인 나미를 꽤나 애지중지한다는 것. 나미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는 새아내와 늦둥이가 옆을 지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미의 빈 자리를 느끼며 허전해한다거나, 나미가 미국인 교수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분노하면서도 차마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그냥 '충분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라고 마지못해 허락하는 점[13],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은 겸사겸사 딸을 만나러 미국행 절차를 밟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나미의 언니 또래인 혜숙의 육체에 자극을 느끼면서도 순간적으로 나미를 떠올리고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전처가 피난 중 수용소에서 병사한 것에는 하나뿐인 아들이 실종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북한 유학생이 서독으로 망명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혹시 아들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을 보면 그 역시 나름대로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가지고 있는 듯하다.[14]
제국대학 의대를 졸업했고 졸업 때 받은 제국대학 문장이 새겨진 시계를 매우 소중히 생각한다. 당시 일본 대학의 풍습으로 보아 졸업식 때 시계를 받았다는 말은 그가 수석 혹은 그에 준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청진기 하나만 들고 내려와서 부자가 될 정도인거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의사로서 실력은 최고에 가까운 듯.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못한 환자도 말끔하게 완치시킨 경험이 있다고 작중에서 회술하는 부분이 있다. 원래 의료계라는 업종이 실력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환자가 대부분 일본인이였다는 것도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의술은 인술이라고는 하지만, 의술은 기술이기도 하며 기술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평가받기 마련이므로. 실제로 오사카 등지에서는 실력있는 한인의사들이 꽤 많은 편이기도 하다. 출신 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인지 아니면 일본 본토에 있는 학교였는지는 확실하게 묘사되지 않으나 아마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으로 추측된다.
윤승운 화백이 한국 단편소설 만화로 그렸을 때 굉장히 이 이인국이란 캐릭터가 싫었는지 카멜레온으로 그려내며,마지막에 지나가는 스님이 끼어들어 '저 속물' 이라고 욕하는 장면을 넣기도 했다.
이 책을 읽은 의사들은 그 당시 한국인 외과의사가 저렇게 수술 실력이 좋았을리가 없다며 비현실적이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한다. 실제로 6·25 전쟁 때 미국 의사들은 조금만 총상을 입었어도 무조건 손발 절단 수술을 해버리는 한국 의사들에게 질겁했다. 물론 백인제 박사나 장기려 선생처럼 대단한 실력을 갖춘 이들도 어딘가에는 있었을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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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예타면제 철도건설로 18兆7000억 생산유발
철도공단, 예타면제 철도건설로 18兆7000억 생산유발
사업비 최대 '남북내륙철' 포함 ..예타면제 7개 사업 중 6개 주관
내년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 돌입.. 지역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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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내년초 실시설계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사업계획적정성 평가와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년초부터 각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결과, 철도건설 분야에서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건설 사업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건설 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단선전철화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제외한 6개 구간사업은 모두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주관한다.
■남북내륙鐵 4조6천억 최대규모
이 가운데 동해선 포항~동해 단선전철화와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은 각각 지난 2017년 4월과 5월 예타 비용편익분석(B/C)에서 타당성 기준 1을 크게 밑돌며 탈락, 사업추진이 요원한 상태였다.
예타면제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북내륙철도 사업은 김천~거제에 총연장 172㎞의 단선전철을 놓는 공사로, 총 사업비 4조6526억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4시간30분이 걸리는 서울~거제 이동시간이 2시간4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총 4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해선 포항~동해(178.7㎞) 단선전철화사업은 기존 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만큼 공기가 가장 짧다.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사업개시 3년만인 오는 2022년 완공예정이다. 공사사 마무리되면 동해선 구간(부산~강릉)에 환승없는 일관 운송체계가 구축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총연장 45.7㎞로 총 3조9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2024년 완공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부와 호남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복선철도를 추가건설, 고속철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건설, 13만7천명 고용유발"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은 총연장 87.8㎞로 1조451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완공예정이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충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강호축 X자 국가철도망 구축의 초석이 마련됐다.
대구산업선철도(총연장 34.2㎞)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예타가 진행됐지만 3년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던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1072억원이 투입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시행하게될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들은 총 18조7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7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로·철도인프라확충과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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