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땅 투자' 태그의 글 목록

 

 

▶위   치: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전,임야  -30,811㎡ (9,320py)

2.도로-있음(포장된 농로접함)

▶가격:2억8천만원(3.3㎡ 당 300,000원꼴)

▶상세설명: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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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1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
 
9.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 받고 진입도로 부분만 별도로 산지복구준공검사 불가
 
10. 소기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감면
 
11. 농업용 관정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농업용 관정 사용기간까지임
 
12. 생산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생산관리지역 공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도정, 식품, 제재업)만 가능
 
13.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야적장은 창고시설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 적용
 
14.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가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을 말함
 
15.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지역은 유보용도이고 그 외 지역은 보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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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9.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임대(농지 임대업)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
 
10. 임시특례기간(1719)에 허가 받고 20년 명의변경 시 변경허가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11. 귀산촌인 창업 지원대상에서 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의 임야 매매는 지원 가능
 
12.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75% 감면
 
13.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아님
 
15.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 받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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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답- 1,898(574 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7,500만원 (3.3㎡ 당 130,000원꼴)

▶상세설명: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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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예산군 신양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 답  -  2,455(742py) 

   건축면적:1,449(438py) - 2018년 건축

​   사육두수는 100여두입니다.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2억 7천만원

상세설명:


귀농,귀촌하실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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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


▶용도지역: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중점경관관리지역


1.전  - 172 py

2.도로-있음(4차선도로 접함)

▶가격:4억원 (3.3㎡ 당 2,300,000원꼴)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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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지대토 및 교환의 공통 요건>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직선거리 30㎞ 이내는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8년 자경 감면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편입일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하다.

※1.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규·판례 등

①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②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④)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6⑨).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④)

어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올해 전국 땅값 중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땅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나중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 만으로 아무 곳,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순 없다. 따라서 땅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배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것은 물론,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한다면 진짜 오르는 곳을 찾는 현안을 갖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도 가운데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작년 3분기 누계(3.33%)와 비교해 상승률이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1위 세종, 2위 서울, 3위 광주… 전년 비 유일하게 땅값 떨어진 곳은 ‘제주’


지역별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의 땅값이 오른 가운데, 세종(3.96%)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78%), 광주(3.63%), 대구(3.39%), 경기(3.1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제주(-0.44%)는 유일하게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울산(0.40%)과 경남(0.49%)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2.88%)을 밑돌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43% 오른 데 비해 지방은 1.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5.17%)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교산지구) 인접 지역이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소식 등이 겹친 경기 하남시(4.84%)와 도심 주택 재개발(만촌동 등)이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4.74%),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4.44%)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성동구(4.33%)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역세권 부근 재개발사업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하지만 울산 동구(-1.41%)의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등으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남 창원 성산구(-1.38%), 경남 창원 의창구(-1.37%), 경남 거제시(-0.97%), 경남 창원 진해구(-0.98%)의 땅값도 조선 등 배후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뒷걸음쳤다.


출처: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bunyang/read?articleId=1032&bbsId=bun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