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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32

 

▶위치:홍성군 홍성읍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임야 : 512(155py) - 별도의 도로지분도 매매가격에 포함. 


2.도로-있음(아스콘 포장 도로접)


▶가격:1억원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1km 떨어진 토지입니다.

해당토지는 토목작업(석축공사)이  완료되어 있어 집만 지으면 되는 토지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홍북읍 노은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임야,전- 6,915(2,092 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4억1,800만원 (3.3㎡ 당 200,000원꼴)

▶상세설명:

멀리 내포신도시가 바라 보이는 서쪽 방향으로 확 터진 2차선도로 접한 나즈막한 임야입니다.

내포신도시 후광효과를 노려 볼 만한 물건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 예산읍 봉산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 답  -  10,052(3,041py)

2.도로-있음(2차선 도로접)


▶가격:7억6,000만원 (3.3㎡당 250,000원 꼴)

상세설명: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고덕IC 인근 토지입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으로 더욱더 활성화 되면

행정수도이전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이 몰라보게 달라질겁니다.


향후 비젼을 가지고 토지에 투자해 보세요.


이 토지는 도로보다 많이 낮지 않아서 토목비용도 그리 많이들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규모 공장부지나 물류창고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인근에 이런 용도의 물건이 상당히 귀한 편이거든요.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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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장곡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4,718(1,427 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9,200만원 (3.3㎡ 당 64,000원꼴)

▶상세설명:

마을 어귀라서 농사여건이 훌륭한 절대농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24)번매물 축사하고 같은 주인 소유라서 축산업하고 병행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비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
 
2.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음
 
3. 국내서 생산된 커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4.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되고 복구해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환매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대상
 
7.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8. 공원으로 결정된 녹지지역 내 농지를 일반법인이 취득 후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처분 대상
 
9. 태양광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명의변경(변경허가)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시설이나 면적 제한 규정 적용
 
11. 대조비와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전에 납부(분할납부 제외)

1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청구 대상이 아님
 
13.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축사가 수용되는 경우 축사는 이축 대상 건축물이 아님
 
14.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2동이 있는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한 건만 이축 가능
 
15. 이혼으로 분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 전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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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금마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1.대 - 821(248py)

2.건축면적: 256.52(77.6 py) - 2007년  건축

   연면적 : 334.88(101.3py)

3. 구조및 용도: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 방2개,화장실1개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 취사연료는 LPG,상수도 ,냉동및 냉장창고

2층 : 방2개,화장실1개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 취사연료는 LPG


​4.건축물 대장및 등기있습니다.

▶가격:3억2 천만원

▶상세설명:

홍성쪽 내포신도시인근 전원주택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성 금마면에 이만한 주택과 기타시설이 있는집이

3억2천이라면 많이 저렴하게 나온것입니다.


단독주택과 2종근생으로 허가를 얻어 지은 건물이라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용도를 구상해 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1층 냉동및 냉장창고입니다.

 

 

 

1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입니다.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처분 통지 받은 농지를 농지개량하는 경우 처분유예 대상이 아니고 처분 명령 대상
 
2. 처분 통지 받은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매매(증여)계약서나 낙찰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4. 900농지에서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경작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임야인 토지를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7. 기본직불금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8. GB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해야 함
 
10. GB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음식점을 이축하는 경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1. 농업법인 소유 관리지역 내 준보전산지(공익상 필요한 임야 제외)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12. 수목장림 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이나 그 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 대상
 
13. 산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없음 

14. 산지를 농지로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15.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1719)에 부과 제외 대상으로 허가 받고 명의변경 시 납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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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용도지역: 농림지역(임업용산지)


1. 임야  -  27,219(8,234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5억 5 천만원 (3.3㎡당 67,000원 꼴)

상세설명:


​예산과 공주시 유구읍 경계지점의 토지입니다.

현황상으로는 신도로 선형개량사업이전의 도로와 접해있으나 지적상으론 맹지입니다.

해당토지 앞에는 국토교통부소유의 토지가 있어 건축행위등 각종 인,허가 사업시에는

국토교통부와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토지는 고지대에 있어 임업관련 사업등을 구상하시면

그 효과는 상당하리라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 예산군 대술면  


▶용도지역: 생산관리지


1. 답  -  1,633(494py) 

  

   건축면적:242(73.2py) - 2016건축(건축물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습니다)

​   사육두수는 약20여두입니다.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1억 2천만원

상세설명:


노후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1.전,임야  -30,811㎡ (9,320py)

2.도로-있음(포장된 농로접함)

▶가격:2억8천만원(3.3㎡ 당 300,000원꼴)

▶상세설명: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010-3936-7744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 데크 연면적을 포함하여 20이내
 
2.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건축물(지목:)이 멸실되어 신축할 때 농지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3. 2006122일 당시 보호구역에서 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낙찰 받고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농가주 사망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가족은 농지원부 승계 불가
 
5. 비농업인인 개인은 자경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6. 처분 통지기간 1년이 5월 말인 경우 5월에 자경한 것이 확인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대상
 
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병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합병 불가
 
8.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은 가능하나 농가주택 신축은 불가
 
9.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목적으로 산지전용 받고 진입도로 부분만 별도로 산지복구준공검사 불가
 
10. 소기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감면
 
11. 농업용 관정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농업용 관정 사용기간까지임
 
12. 생산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생산관리지역 공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도정, 식품, 제재업)만 가능
 
13.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야적장은 창고시설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 적용
 
14.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가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을 말함
 
15.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지역은 유보용도이고 그 외 지역은 보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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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육묘 판매 목적으로 건축물로 짓는 육묘장은 진흥구역에서 전용 불가
 
2. 농지가 아니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면 이전 등기 가능
 
3. 타인 소유 농지 1,000이상 임대하여 경작해도 자경증명 발급할 수 없음
 
4. 자경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한 필지 1,000중 계획관리지역 800, 보전관리 300인 농지에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6. 민박신고는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유한 단독주택만 가능
 
7. 지자체 등 자연인 이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8.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매도 시 법인과 토지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9.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임대(농지 임대업)는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
 
10. 임시특례기간(1719)에 허가 받고 20년 명의변경 시 변경허가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판단
 
11. 귀산촌인 창업 지원대상에서 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의 임야 매매는 지원 가능
 
12.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75% 감면
 
13.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아님
 
15.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 받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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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지목: 전,대 - 5,813㎡(1,758py) + 694㎡(210py)

 

2.도로-있음(현재 마을 포장도로고 올해 연말쯤 2차선 확,포장예정입니다.- 토지보상완료)


 

▶가격:4억원(3.3㎡당 250,000원 꼴)



 

▶상세설명:

 

주변시세보단 많이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

다양한 용도를 구상해 보세요.

가격면에서 투자용으로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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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답- 1,898(574 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7,500만원 (3.3㎡ 당 130,000원꼴)

▶상세설명: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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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6,194(1,873 py)

2.도로-있음(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억원 (3.3㎡ 당 53,000원꼴)

▶상세설명: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앞에있는 축사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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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위치 : 예산군 신양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 답  -  2,455(742py) 

   건축면적:1,449(438py) - 2018년 건축

​   사육두수는 100여두입니다.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2억 7천만원

상세설명:


귀농,귀촌하실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


▶용도지역: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중점경관관리지역


1.전  - 172 py

2.도로-있음(4차선도로 접함)

▶가격:4억원 (3.3㎡ 당 2,300,000원꼴)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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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지대토 및 교환의 공통 요건>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직선거리 30㎞ 이내는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8년 자경 감면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편입일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하다.

※1.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규·판례 등

①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②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④)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6⑨).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④)

어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올해 전국 땅값 중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땅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나중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 만으로 아무 곳,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순 없다. 따라서 땅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배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것은 물론,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한다면 진짜 오르는 곳을 찾는 현안을 갖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도 가운데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작년 3분기 누계(3.33%)와 비교해 상승률이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1위 세종, 2위 서울, 3위 광주… 전년 비 유일하게 땅값 떨어진 곳은 ‘제주’


지역별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의 땅값이 오른 가운데, 세종(3.96%)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78%), 광주(3.63%), 대구(3.39%), 경기(3.1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제주(-0.44%)는 유일하게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울산(0.40%)과 경남(0.49%)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2.88%)을 밑돌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43% 오른 데 비해 지방은 1.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5.17%)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교산지구) 인접 지역이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소식 등이 겹친 경기 하남시(4.84%)와 도심 주택 재개발(만촌동 등)이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4.74%),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4.44%)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성동구(4.33%)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역세권 부근 재개발사업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하지만 울산 동구(-1.41%)의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등으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남 창원 성산구(-1.38%), 경남 창원 의창구(-1.37%), 경남 거제시(-0.97%), 경남 창원 진해구(-0.98%)의 땅값도 조선 등 배후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뒷걸음쳤다.


출처: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bunyang/read?articleId=1032&bbsId=bunyang

 

 

 

 

2040년까지 국토비전..고령화 등 인구대책 첫 포함
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상.."국민·지역 역할 가장 중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압축적 공간 재편안 등 인구감소 대책을 담았다.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전략에 따라 계획안에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확충한다.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았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특히 교통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계획안에 담았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h9913@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3120015858

 

 

 

 

위   치:홍성군  구항면 공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1,230(372py)

2.도로-있음(농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3천만원 (3.3㎡ 당 80,000원꼴)

▶상세설명:

절대농지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용)으로 안성맟춤일거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임야 : 6,086(1841py)


2.도로-없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5억2천만원(3.3㎡당28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900여M 떨어진 토지(맹지)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포장된 마을도로가 있으며

포장된 부분과 해당토지와는 불과 약 4~5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행위등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앞 토지주의 사용승락이나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토지상에 묘지가 여러기 있으나 토지주께서 정리해 주는 조건입니다.


시세보다는 약 60%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대,전- 292+ 1,237㎡= 1,529㎡(462.5py)

2.도로-있음(마을시멘트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2억3천만원 (3.3㎡ 당 500,000원꼴)

▶상세설명:

물류창고용도나 서해선복선전철 호재의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면적 : 1,037(314py)


2.도로-있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1억5천만원(3.3㎡당  48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남향전원주택지입니다.

 

보안상 이유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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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2,077(628py)


2.도로-있음(2차선 도로 접)


▶가격:6억 2,800만원(3.3㎡당  1,0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2차선 도로변 토지로서 근린생활용도나 기타용도로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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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936(283py)


2.도로-있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2억8천만원(3.3㎡당  1,0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특 A급 토지입니다.

전원주택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용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2,917(882py)


2.도로-있음(마을 포장도로 접)


▶가격:6 억원(3.3㎡당  68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20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위치로서 교회부지나 전원주택지로서 적합한 토지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2022년 개원 목표로 441억원 투입 계획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조감도[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이 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원 부지 매입과 설계 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개원 목표인 교육원은 내포신도시 2만9천8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며 모두 441억원이 투입된다

학생들의 진로융합체험을 위한 시설을 비롯해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북카페, 진로정보제공시설, 학생식당 등을 갖추게 된다.

기존의 단순 직업체험 중심이 아닌 직업의 원리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융합교육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위치[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의 진로탐색활동과 연계해 충남의 모든 학생이 미래 융합교육을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설립을 추진해 충남도와 협약을 거쳐 내포신도시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지난 5월 충남도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min365@yna.co.kr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584148




지난 19일 충남도는 철도와 물류·교통 전문가 10여 명으로 이뤄진 ‘서해선-신안선선 직결 관련 정책자문단’을 꾸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선과 신안선의 환승 방식을 받아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충남도·정치권, 국토부 '환승 방식' 전환에 반발

국토부, 2015년 기공식때 "서울까지 57분" 강조
7월엔 "신안선으로 환승" 변경… 서울까지 94분
양승조 충남지사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강조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은 “서해선과 신안선선 환승 계획은 철도 운용의 효율과 승객 편의 제공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전국 주요철도 가운데 서해안을 종단하는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계획한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간 90㎞ 구간에 서해선(복선전철)을 건설 중이다. 52.9%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5월 22일 서해선 기공식 때 국토부는 서해선과 새로 착공할 신안선을 연결,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새마을호보다 속도가 1.6배나 빠른 시속 250㎞급 준고속전철(EMU250)을 투입하면 장항선~경부선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충남은 물론 전북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2015년 5월 22일 서해선 기공식 때 신안선과 직결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지난 7월 돌연 환승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중앙포토]

 
하지만 국토부는 3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서해선을 서울까지 직선을 연결하는 대신 신안선으로 갈아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해선 철도와 선로를 공유하면 투자비가 늘어나고 여객 수유가 분산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계획의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민자로 추진하는 신안산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부담이 큰 서해선 복선전철과 선로 공유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6㎞ 구간의 철도로 3조346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에 전동차 전용 철도를 설계 중이다.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제원이 다른 서해선 차량은 신안산선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서해선을 타고 여의도로 가던 승객들은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이럴 경우 홍성에서 영등포까지는 94분이 걸린다. 애초 정부 발표보다 37분이 늘어난 시간이다.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이 더 늘어나고 환승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충남도는 환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3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국토부의 계획변경 소식이 알려진 뒤 충청권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토부의 환승 계획은 충남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경부·호남선, 강릉선 등 전국 주요철도 가운데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는 충남지역 15개 시장·군수들이 ‘직결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전북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해선이 장항선과 이어져 전북 익산, 대아로 연결돼 전북지역 주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2010년 기본계획 고시문, 2015년 기공식 때의 보도자료 등을 보면 서해선 신안산선은 직결이 원래 계획이었다”며 “서해선이 신안산선과 직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ng.co.kr 

[출처: 중앙일보] "기차 타고 서울 가는데 우리만 환승"…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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