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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 투입…총 연장 137.7km 고속도로 건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단계별 착공
- 12월 첫 삽, 충남 전북 등 서부내륙권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 사업비 2조 1,628억원, 보상비 5,066억원(‘13.9월 불변가격 기준)
ㅇ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익산(2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ㅇ 참고로,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배(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경기, 충남, 전북) 7개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성, 부여, 익산, 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ㅇ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익산∼서울)*을 완성하고, 건설 중인 서울-문산(‘20년 개통예정), 문산-도라산(‘20년 착공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익산∼부여∼평택(실시계획 승인), 평택∼수원∼광명(운영 중), 광명∼서울(‘24년 개통예정)
* 남북1축 : 목포∼죽림∼안산JC∼서울∼강화
* 남북2축 : 완도∼강진∼광주∼고서JC∼논산JC∼천안JC∼서울∼문산∼서울연장
ㅇ 또한, 익산-장수 고속도로(운영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와 연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 포승(서해안), 현덕(평택~부여~익산), 인주(당진∼천안), 예산(당진~영덕), 부여(서천~공주), 익산(익산~장수),
ㅇ 포승 나들목 등 7개 나들목(IC)*과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IC)** 3개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나들목 : 포승, 안중,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 평택호 휴게소, 의좋은형제 휴게소, 함열 휴게소
□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주요지역 경제 파급효과 (적격성조사 보고서, ’14년, KDI)≫
|
|
생산유발 (억원) |
부가가치유발 (억원) |
고용유발 (인) |
|
경기도 |
6,221 |
2,544 |
4,798 |
|
충청남도 |
23,016 |
9,839 |
20,246 |
|
전라북도 |
7,033 |
3,146 |
6,359 |
□ 한편,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년 2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어,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7.7km(왕복4~6차로)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 2조 6,694억원(사업비 21,628억, 보상비 5,066억, '13.09월 불변가격)
▪ 공사기간 : 1단계(평택-부여) ‘19. 12월 ~ ’24.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 ▪ 사 업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 등 18개사) |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홍복의 사무관(☎ 044-201-39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
|
참고 2 |
|
익산∼도라산 고속도로 계획 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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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른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특례로 인정한다.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시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거주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도로가 아닌 임도(林道)를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산지나 임도는 주택신축자 소유의 산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산지전용신고로 지을 수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100% 면제하고 있다.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방법은 없다. 건축물대장에 농림업인주택으로 기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소재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신고) 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2.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 사진] 농업인주택이라고 다 허름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 상 특례를 두어 모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체요건 : 농업인일 것 다만 귀농자도 1년 내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② 지역적 요건 : 거주지가 읍 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것 기존의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③ 부지면적 요건 : 660㎡(200평) 이내 ④ 주택면적 요건 : 건평이 150㎡(45평) 미만 기타 ④ 용도지역 요건 : 제한없으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허가요건이다. ⑤ 무주택자 요건 : 필요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농지전용신고요건이다 ⑥ 농지보전부담금 : 공통적으로 100% 면제된다. 그러나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잘 정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로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무주택자 만이 가능한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짓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서 짓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지기소유 농지인지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귀농인도 귀농 1년 전에농지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2)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새로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무주택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 후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여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축 시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주택의 특례
[임업인주택 사진] 산촌마을에는 임업인주택이 많다.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또는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거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임업인인 일반인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임업인주택의 신축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모두)에서 다음의 요건 하에 임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임업인일 것 ② 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 기존의 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해 지을 수 있다. ③ 보전산지 내일것 : 준보전산지 내의 신축은 일반인이라도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④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⑤ 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 5년간 허가받은 면적을 통산한다. ⑥ 임업인주택의 건축면적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다. 다만 농림지역(보전산지) 용도지역의 제한을 벋는 것은 당연하다.(농립지역 건폐율 20%)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최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① 임업인일 것 ② 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③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④ 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임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임업인주택릉 짓고 나서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산지관리법 상 용도제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업인택의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 주택을 양도하가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임업인에 의 양도시에는 승인이 어려을 것이며, 이미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작성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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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상.."국민·지역 역할 가장 중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압축적 공간 재편안 등 인구감소 대책을 담았다.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전략에 따라 계획안에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확충한다.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았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특히 교통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계획안에 담았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h9913@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31200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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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용)으로 안성맟춤일거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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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포신도시 외곽 투자용토지 1,841py - 5억2천만원
▶위치: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임야 : 6,086㎡(1841py)
2.도로-없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5억2천만원(3.3㎡당28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900여M 떨어진 토지(맹지)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포장된 마을도로가 있으며
포장된 부분과 해당토지와는 불과 약 4~5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행위등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앞 토지주의 사용승락이나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토지상에 묘지가 여러기 있으나 토지주께서 정리해 주는 조건입니다.
시세보다는 약 60%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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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마면 화양역인근 물류창고용이나 투자용토지 462py - 2억3천만원
▶위 치: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대,전- 292㎡ + 1,237㎡= 1,529㎡(462.5py)
2.도로-있음(마을시멘트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2억3천만원 (3.3㎡ 당 500,000원꼴)
▶상세설명:
물류창고용도나 서해선복선전철 호재의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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