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스토리 :: 토지스토리

 

▶위   치: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6,194(1,873 py)

2.도로-있음(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억원 (3.3㎡ 당 53,000원꼴)

▶상세설명: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앞에있는 축사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서산시 갈산동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1.대 - 356(107py)

2.건축면적: 68.98(20py)

3.방2개,화장실2개 난방및 취사연료는 LPG


▶가격:1억8천만원

▶상세설명:


경량철골 구조로 지은 주택이고 갓 준공된 물건입니다.

대물로 받은 물건이라 인근 전원주택 보단 많이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관심 가져 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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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를 적용

10. 종교단체에서 임야에 수목장(관리사 등 부속시설 포함) 설치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은 최초 산지전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12. 벌목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
 
13.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4. 도로로 지정 공고 되었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로는 산지전용 불가
 
15. GB 내 신축이 금지된 박물관 등 건축물을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

 

 

 

▶위치 : 예산군 신양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 답  -  2,455(742py) 

   건축면적:1,449(438py) - 2018년 건축

​   사육두수는 100여두입니다.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2억 7천만원

상세설명:


귀농,귀촌하실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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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


▶용도지역: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중점경관관리지역


1.전  - 172 py

2.도로-있음(4차선도로 접함)

▶가격:4억원 (3.3㎡ 당 2,300,000원꼴)

▶상세설명: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010-3936-7744 

 

 

 

 

 

 

 

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지대토 및 교환의 공통 요건>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직선거리 30㎞ 이내는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8년 자경 감면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편입일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하다.

※1.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규·판례 등

①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②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④)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6⑨).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④)

어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올해 전국 땅값 중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땅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나중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 만으로 아무 곳,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순 없다. 따라서 땅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배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것은 물론,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한다면 진짜 오르는 곳을 찾는 현안을 갖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도 가운데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작년 3분기 누계(3.33%)와 비교해 상승률이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1위 세종, 2위 서울, 3위 광주… 전년 비 유일하게 땅값 떨어진 곳은 ‘제주’


지역별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의 땅값이 오른 가운데, 세종(3.96%)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78%), 광주(3.63%), 대구(3.39%), 경기(3.1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제주(-0.44%)는 유일하게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울산(0.40%)과 경남(0.49%)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2.88%)을 밑돌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43% 오른 데 비해 지방은 1.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5.17%)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교산지구) 인접 지역이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소식 등이 겹친 경기 하남시(4.84%)와 도심 주택 재개발(만촌동 등)이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4.74%),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4.44%)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성동구(4.33%)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역세권 부근 재개발사업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하지만 울산 동구(-1.41%)의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등으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남 창원 성산구(-1.38%), 경남 창원 의창구(-1.37%), 경남 거제시(-0.97%), 경남 창원 진해구(-0.98%)의 땅값도 조선 등 배후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뒷걸음쳤다.


출처: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bunyang/read?articleId=1032&bbsId=bunyang

 

 

 

 

 읍·면 주민 투표 거쳐 최종 확정... 2023년 완공 목표

홍성군 신청사가 들어설 옥암택지 개발지구 전경 

 

10만 홍성군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가 옥암택지개발지구로 최종 확정되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나섰다.

먼저 지난 12월 26일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지 선정에 70% 반영되는 11개 읍·면 주민 순회투표와 선관위 온라인투표 개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8만3,734명 중 12.3%인 1만298명이 참여했던 주민 투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는 4,875표를 얻었으며, 2위로는 현 청사 부근이 2,375표를, 3위로는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730표를 얻었고, 4위로 홍성세무서 뒤가 820표, 5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464표를 얻었다.

740명이 투표한 온라인투표에서는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30표, 현 청사 부근이 192표,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53표, 홍성세무서 뒤가 122표, 세광아파트 부근이 43표를 얻어 옥암택지개발지구는 전체 투표자의 46%인 5,105표를 얻었다. 2위는 현 청사 부근으로 2,567표(23%), 옛 홍성여고 맞은편은 1,883표(17%), 홍성세무서 뒤는 942표(9%), 세광아파트 부근은 507표(5%)를 얻었고 무효표는 34표가 집계됐다. 

이어 30%가 반영되는 청사입지 선정 전문가 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7.618점으로 1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27.580점으로 2위,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6.79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24.824점으로 4위, 현 청사 부근이 20.624점으로 5위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 30일 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로 100점 만점에 총 60.093점을 얻어 1위를 기록한 옥암택지개발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공표했다. 38.772점을 받은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위, 현 청사부근이 36.95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30.816점으로 4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30.805점으로 5위에 올랐다. 

군은 신청사 부지 확정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여러분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 천년을 주도할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땅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귀촌자의 시골 땅값이 갑자기 올라 대박을 치는 사례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신이 산 집과 땅은 스스로 공을 들여야 가치가 올라간다. 작은 땅이라도 개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땅으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토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공서 서류(공부)에 적혀 있는 내용 검토가 우선이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물려받은 토지의 장부상 내용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소유권 및 땅의 경계와 다를 수 있다. 땅의 소유권 등이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등기돼 있는지, 내가 알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지적도도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땅 모양과 실제가 다르면 측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땅 일부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유실돼 실제 토지가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다. 세모꼴의 땅은 인접 토지 주인과 교환, 매입 등을 통해 사각형 땅으로 만들면 토지를 팔 때 유리하다. 길이 없는 토지(맹지)는 길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연결 도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땅값이 몇 배씩 차이 나기도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면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땅의 가치를 올려보자. 첫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매실농원, 야생화 농장, 허브농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골 카페나 펜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테마가 있는 땅은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몸값도 올린다. 단순 전원주택보다 식당이나 카페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치도 더 높다.

둘째,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건물과 시설에 신경을 쓴다. 집은 되도록 작게 짓고 대신 정원에 신경을 써야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집은 짓는 시간부터 손해지만 땅은 가꾸는 만큼 이익이 난다.

셋째, 팔 때를 생각하라. 귀촌할 때는 뼈를 묻고 살 것처럼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도시 근교나 땅값이 비싼 곳, 환경이 좋은 곳에 지은 집은 쉽게 팔린다. 하지만 외딴 산속에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집을 지었다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썩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땅값에 비례해 집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욕심은 금물이다. 귀촌인 중에 처음 의욕이 앞서 일을 크게 벌여놨다가 감당을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정원, 텃밭을 시작할 때도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다르다.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김경래 < 전원생활칼럼니스트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227175805019

 

▶위   치: 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농림지역,임업용산지


1.임  - 307,439(약9만3천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50억원(3.3㎡ 당 54,000원꼴)

▶상세설명:

큰 땅입니다.


필요하신 분 들은 서두르세요 !!!!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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