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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6,194(1,873 py)

2.도로-있음(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억원 (3.3㎡ 당 53,000원꼴)

▶상세설명: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앞에있는 축사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 서산시 갈산동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1.대 - 356(107py)

2.건축면적: 68.98(20py)

3.방2개,화장실2개 난방및 취사연료는 LPG


▶가격:1억8천만원

▶상세설명:


경량철골 구조로 지은 주택이고 갓 준공된 물건입니다.

대물로 받은 물건이라 인근 전원주택 보단 많이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관심 가져 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를 적용

10. 종교단체에서 임야에 수목장(관리사 등 부속시설 포함) 설치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은 최초 산지전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12. 벌목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
 
13.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4. 도로로 지정 공고 되었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로는 산지전용 불가
 
15. GB 내 신축이 금지된 박물관 등 건축물을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

 

 

 

▶위치 : 예산군 신양면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 답  -  2,455(742py) 

   건축면적:1,449(438py) - 2018년 건축

​   사육두수는 100여두입니다.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가격:2억 7천만원

상세설명:


귀농,귀촌하실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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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


▶용도지역: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중점경관관리지역


1.전  - 172 py

2.도로-있음(4차선도로 접함)

▶가격:4억원 (3.3㎡ 당 2,300,000원꼴)

▶상세설명: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010-3936-7744 

 

 

 

 

 

 

 

농지의 대토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감면세액 계산

1) 감면소득의 범위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시의 감면소득계산 방법과 동일).


2)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농지대토 및 교환의 공통 요건>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규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직선거리 30㎞ 이내는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8년 자경 감면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편입일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하다.

※1. 대규모 사업단지내 농지: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규·판례 등

①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②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④)

농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농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농업인이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66⑨).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④)

어업인이 2018.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산식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올해 전국 땅값 중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역시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땅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나중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 만으로 아무 곳, 아무 땅이나 선택할 순 없다. 따라서 땅값이 진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배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것은 물론,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한다면 진짜 오르는 곳을 찾는 현안을 갖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도 가운데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작년 3분기 누계(3.33%)와 비교해 상승률이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1위 세종, 2위 서울, 3위 광주… 전년 비 유일하게 땅값 떨어진 곳은 ‘제주’


지역별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의 땅값이 오른 가운데, 세종(3.96%)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78%), 광주(3.63%), 대구(3.39%), 경기(3.1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제주(-0.44%)는 유일하게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울산(0.40%)과 경남(0.49%)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2.88%)을 밑돌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43% 오른 데 비해 지방은 1.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5.17%)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교산지구) 인접 지역이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소식 등이 겹친 경기 하남시(4.84%)와 도심 주택 재개발(만촌동 등)이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4.74%),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4.44%)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성동구(4.33%)도 지식산업센터 개발수요와 역세권 부근 재개발사업 기대에 4% 이상 올랐다. 하지만 울산 동구(-1.41%)의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등으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남 창원 성산구(-1.38%), 경남 창원 의창구(-1.37%), 경남 거제시(-0.97%), 경남 창원 진해구(-0.98%)의 땅값도 조선 등 배후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뒷걸음쳤다.


출처: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bunyang/read?articleId=1032&bbsId=bunyang

 

 

 

 

 읍·면 주민 투표 거쳐 최종 확정... 2023년 완공 목표

홍성군 신청사가 들어설 옥암택지 개발지구 전경 

 

10만 홍성군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가 옥암택지개발지구로 최종 확정되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나섰다.

먼저 지난 12월 26일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지 선정에 70% 반영되는 11개 읍·면 주민 순회투표와 선관위 온라인투표 개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8만3,734명 중 12.3%인 1만298명이 참여했던 주민 투표 결과 옥암택지개발지구는 4,875표를 얻었으며, 2위로는 현 청사 부근이 2,375표를, 3위로는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730표를 얻었고, 4위로 홍성세무서 뒤가 820표, 5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464표를 얻었다.

740명이 투표한 온라인투표에서는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30표, 현 청사 부근이 192표, 옛 홍성여고 맞은편이 153표, 홍성세무서 뒤가 122표, 세광아파트 부근이 43표를 얻어 옥암택지개발지구는 전체 투표자의 46%인 5,105표를 얻었다. 2위는 현 청사 부근으로 2,567표(23%), 옛 홍성여고 맞은편은 1,883표(17%), 홍성세무서 뒤는 942표(9%), 세광아파트 부근은 507표(5%)를 얻었고 무효표는 34표가 집계됐다. 

이어 30%가 반영되는 청사입지 선정 전문가 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옥암택지개발지구가 27.618점으로 1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27.580점으로 2위,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6.79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24.824점으로 4위, 현 청사 부근이 20.624점으로 5위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 30일 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홍성군청 신청사 입지로 100점 만점에 총 60.093점을 얻어 1위를 기록한 옥암택지개발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공표했다. 38.772점을 받은 구 홍성여고 맞은편이 2위, 현 청사부근이 36.953점으로 3위, 홍성세무서 뒤가 30.816점으로 4위, 세광아파트 부근이 30.805점으로 5위에 올랐다. 

군은 신청사 부지 확정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여러분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 천년을 주도할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땅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귀촌자의 시골 땅값이 갑자기 올라 대박을 치는 사례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신이 산 집과 땅은 스스로 공을 들여야 가치가 올라간다. 작은 땅이라도 개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땅으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토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공서 서류(공부)에 적혀 있는 내용 검토가 우선이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물려받은 토지의 장부상 내용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소유권 및 땅의 경계와 다를 수 있다. 땅의 소유권 등이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등기돼 있는지, 내가 알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지적도도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땅 모양과 실제가 다르면 측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땅 일부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유실돼 실제 토지가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다. 세모꼴의 땅은 인접 토지 주인과 교환, 매입 등을 통해 사각형 땅으로 만들면 토지를 팔 때 유리하다. 길이 없는 토지(맹지)는 길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연결 도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땅값이 몇 배씩 차이 나기도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면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땅의 가치를 올려보자. 첫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매실농원, 야생화 농장, 허브농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골 카페나 펜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테마가 있는 땅은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몸값도 올린다. 단순 전원주택보다 식당이나 카페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치도 더 높다.

둘째,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건물과 시설에 신경을 쓴다. 집은 되도록 작게 짓고 대신 정원에 신경을 써야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집은 짓는 시간부터 손해지만 땅은 가꾸는 만큼 이익이 난다.

셋째, 팔 때를 생각하라. 귀촌할 때는 뼈를 묻고 살 것처럼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도시 근교나 땅값이 비싼 곳, 환경이 좋은 곳에 지은 집은 쉽게 팔린다. 하지만 외딴 산속에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집을 지었다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썩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땅값에 비례해 집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욕심은 금물이다. 귀촌인 중에 처음 의욕이 앞서 일을 크게 벌여놨다가 감당을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정원, 텃밭을 시작할 때도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다르다.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김경래 < 전원생활칼럼니스트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227175805019

 

▶위   치: 홍성군 결성면


▶용도지역: 농림지역,임업용산지


1.임  - 307,439(약9만3천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50억원(3.3㎡ 당 54,000원꼴)

▶상세설명:

큰 땅입니다.


필요하신 분 들은 서두르세요 !!!!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태안군  이원면


▶용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

 


1.임야,전,답,대- 365,363(110,522 py)

2.도로-있음(2차선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100억원 (3.3㎡ 당 90,000원꼴)

▶상세설명:


​바다전망이 아주 잘 보이는 나즈막한 임야입니다.

펜션이나 리조트용도로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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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2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 사업비 2 6,694 투입…총 연장 137.7km 고속도로 건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단계별 착공

- 12 , 충남 전북 서부내륙권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 2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비 2 6,694 * 투입하여 연장 137.7km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 개통 예정이다.

 

   * 사업비 21,628억원, 보상비 5,066억원(13.9월 불변가격 기준)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익산(2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 (경기, 충남, 전북) 7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성, 부여, 익산, 완주)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 지선(익산∼서울)* 완성하고, 건설 중인 서울-문산(20 개통예정), 문산-도라산(20 착공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대된다

 

    * 익산∼부여∼평택(실시계획 승인), 평택∼수원∼광명(운영 중), 광명∼서울(24년 개통예정)

    * 남북1: 목포∼죽림∼안산JC∼서울∼강화

    * 남북2: 완도∼강진∼광주∼고서JC∼논산JC∼천안JC∼서울∼문산∼서울연장

 

  또한, 익산-장수 고속도로(운영 ), 함양-울산 고속도로(24 개통 예정) 연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 설치하여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 포승(서해안), 현덕(평택~부여~익산), 인주(당진∼천안), 예산(당진~영덕), 부여(서천~공주), 익산(익산~장수),

 

  포승 나들목 7 나들목(IC)*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IC)** 3개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있도록 계획하였다.

 

     * 나들목 : 포승, 안중,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 평택호 휴게소, 의좋은형제 휴게소, 함열 휴게소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3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 명의 고용 유발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 국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주요지역 경제 파급효과 (적격성조사 보고서, 14, KDI)

 

생산유발

(억원)

부가가치유발

(억원)

고용유발

()

경기도

6,221

2,544

4,798

충청남도

23,016

9,839

20,246

전라북도

7,033

3,146

6,359

 

한편,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 2 27 실시협약이 체결된 있어, 2 10개월 만에 삽을 뜨게 되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7.7km(왕복46차로)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 26,694억원(사업비 21,628, 보상비 5,066, '13.09월 불변가격)

 

 ▪ 공사기간 : 1단계(평택-부여) ‘19. 12월 ~ ’24. 12(공사 착수 후 60개월)
2단계(부여-익산) ‘29년 ~ ’34(공사 착수 후 60개월)

 ▪ 사 업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스코건설㈜ 등 18개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홍복의 사무관(044-201-39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참고 2

 

익산∼도라산 고속도로 계획 노선도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른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특례로 인정한다.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시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거주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진입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도로가 아닌 임도(林道)를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산지나 임도는 주택신축자 소유의 산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모두 산지전용신고로 지을 수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100% 면제하고 있다.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방법은 없다. 건축물대장에 농림업인주택으로 기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소재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신고) 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2.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 사진] 농업인주택이라고 다 허름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 상 특례를 두어 모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주체요건 : 농업인일 것

   다만 귀농자도 1년 내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② 지역적 요건 : 거주지가 읍 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것

   기존의 보유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 가능할 수 있다.

③ 부지면적 요건 : 660(200평) 이내

주택면적 요건 : 건평이 150㎡(45평) 미만

   

기타

④ 용도지역 요건 : 제한없으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허가요건이다.

⑤ 무주택자 요건 : 필요없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농지전용신고요건이다

⑥ 농지보전부담금 : 공통적으로 100% 면제된다.

   

그러나 농지법 상 농업인주택의 특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잘 정리해서 해석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로 가능한 경우, 유주택자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무주택자 만이 가능한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짓는 경우와 그 외 지역에서 짓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지기소유 농지인지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귀농인도 귀농 1년 전에농지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

   

(2)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새로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무주택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 후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용도변경이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업인 주택은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농업인의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여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타용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축 시 면제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주택의 특례

 

 

 

                                 [임업인주택 사진] 산촌마을에는 임업인주택이 많다.

   

임업인주택이란 법률의 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공익용 또는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거주용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준보전산지내의 주거용 주택은 임업인은

물론 비임업인인 일반인이라도 산지전용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업인 주택은 신축과 증개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임업인주택의 신축

임업인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모두)에서 다음의 요건 하에 임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임업인일 것

② 자기소유 산지에 신축할 것 : 기존의 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해 지을 수 있다.

③ 보전산지 내일것 : 준보전산지 내의 신축은 일반인이라도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④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할 것

    전원주택용 목적이나 임대용 신축은 불가하다.

⑤ 부지면적은 200평(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부지면적 200평의 제한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합산하며. 종전 5년간 허가받은 면적을 통산한다.

⑥ 임업인주택의 건축면적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다.

    다만 농림지역(보전산지) 용도지역의 제한을 벋는 것은 당연하다.(농립지역 건폐율 20%)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최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임업인주택의 증개축

기존에 임업인주택을 보유한 임업인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은 가능하다.

① 임업인일 것

② 기존에 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

③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하다.

④ 증축은 종전 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개축은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임업인주택의 양도 제한

임업인주택릉 짓고 나서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산지관리법 상 용도제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업인택의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 주택을 양도하가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임업인에 의 양도시에는 승인이 어려을 것이며, 이미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위치 : 대술면 


▶용도지역: 농림지역(공익용산지- 152,200(46,640py),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66,875(20,230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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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전남 고흥군 금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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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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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국토비전..고령화 등 인구대책 첫 포함
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상.."국민·지역 역할 가장 중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압축적 공간 재편안 등 인구감소 대책을 담았다.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전략에 따라 계획안에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도 확충한다.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았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특히 교통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계획안에 담았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h9913@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3120015858

 

 

 

 

위   치:홍성군  구항면 공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1,230(372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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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936-7744

 

 

 

▶위치: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임야 : 6,086(1841py)


2.도로-없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5억2천만원(3.3㎡당280,000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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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포장된 마을도로가 있으며

포장된 부분과 해당토지와는 불과 약 4~5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행위등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앞 토지주의 사용승락이나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토지상에 묘지가 여러기 있으나 토지주께서 정리해 주는 조건입니다.


시세보다는 약 60%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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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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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대,전- 292+ 1,237㎡= 1,529㎡(462.5py)

2.도로-있음(마을시멘트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2억3천만원 (3.3㎡ 당 500,000원꼴)

▶상세설명:

물류창고용도나 서해선복선전철 호재의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면적 : 1,037(314py)


2.도로-있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1억5천만원(3.3㎡당  480,000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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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남향전원주택지입니다.

 

보안상 이유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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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2,077(628py)


2.도로-있음(2차선 도로 접)


▶가격:6억 2,800만원(3.3㎡당  1,0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2차선 도로변 토지로서 근린생활용도나 기타용도로도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936(283py)


2.도로-있음(마을포장 도로접)


▶가격:2억8천만원(3.3㎡당  1,0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6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특 A급 토지입니다.

전원주택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용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2,917(882py)


2.도로-있음(마을 포장도로 접)


▶가격:6 억원(3.3㎡당  68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 20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조망이 잘 보이는 위치로서 교회부지나 전원주택지로서 적합한 토지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   치: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1,386(419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3천만원 (3.3㎡ 당 70,000원꼴)

▶상세설명:

2차선도로 접한 절대농지입니다.

 

다른 논보다는 많이 유용해 보입니다.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용)으로 안성맟춤일거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충남 내포신도시에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조규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대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2022년 12월까지 3700억 원을 투자해 종합병원 및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중입자 치료 관련 국내 최대 암 환자 해외 이송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올캔서’라는 암 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암 관련 전문기업이다.

종합병원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 7000㎡에 300병상 이상이며,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 간호사 300명, 의료기사 40명 등 총 450명이다.

진료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등 필수과목 5개와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한방 등 선택과목 6개 등 총 11개 과목이다.

종합병원 내에는 특히 중입자 암치료, 광역학 암치료, 면역세포, 치매(파킨스), 암 검진, 응급의료, 임상시험센터 등 7개 전문센터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 16일 충남개발공사와 191억 원 규모의 의료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종합병원 설립 후 2단계로 내포신도시 대학부지 내에 생명의료과학대학을 설립하거나 유치하고, 중입자가속기연구소·기초과학연구소 등 R&D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3단계로는 내포신도시 산업단지 및 산학연구시설 용지를 활용해 산학협력 바이오사이언스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종합병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포신도시의 환황해 중심 도약 초석을 다지고,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홍성·예산 지역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3단계 사업까지 정상 추진된다면 내포신도시는 최첨단 생명의료과학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홍성군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종합병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설립할 종합병원이 11개 진료과목과 7개 전문센터를 운영하면, 내포신도시는 전국적으로도 손색없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지사는 이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암 환자는 충남 1만 3548명을 포함, 총 30만 6399명에 달한다”라며 “암 발병이 일상화 된 환경 속에서 내포신도시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은 암 환자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종합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헬스케어타운, 헬스팜 등 친환경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전국경제투어' 행사로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지역 경제인들은 10일 서산시 해미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6개 안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 중인 사안이다.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관할 내 연기군(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전국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이후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에서 13만7천명의 인구가 빠져나갔고 면적은 437㎢ 감소했으며, 2012∼2017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25조2천억원에 달한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거점 육성정책에서 소외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점을 내세우며 혁신도시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2차관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 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적인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기대해도 좋다'고 하셨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어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에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의 반영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문제도 신안산선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간선 철도와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며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삼성의 13조1천억원 투자 계획은 그 자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연관 효과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따지면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며 "삼성이 장비와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소·중견기업과도 상생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young@yna.co.kr

 

 

 

▶위치: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347(105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


▶가격:1억500만원(3.3㎡당  1,0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에서 직선 거리로 약300여M 떨어진 토지입니다.

2차선변 토지이지만 이 지역 토지가 다 그렇듯이

도로변 보다는 약 5M이상 꺼져 있어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층에 단독주택짓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커피숍,음식점)용도로는 안성맞춤입니다.

(1.2층 다 근린생활시설로 쓰셔도 좋구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면적이 작아서...)

추천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보안상 토지위치와 사진은 생략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 대술면 산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 전,답,임야  - 9,917(3,000py)

 

2.도로-있음( 마을포장도로)


▶가격:3억 6,000만원 (3.3㎡당 120,000원 꼴)

상세설명:

지주 분께서 축사(우사) 건축허가까지 받은 물건입니다.

요즘 축사허가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제 블로그를 유심히 관찰 해왔던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축사허가 난 토지는 금방금방 매매가 됩니다.   서두르세요.


축산업으로 노후를 꿈꾸고 계신분이나

귀농,귀촌하셔도 수입원이 마땅치 않으신 분에겐 아주 딱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위치 : 대술면 산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1. 임야,전  - 28,112(8,504py)

 

2.도로-있음(마을 포장도로)


▶가격:4억 2,500만원 (3.3㎡당 50,000원 꼴)

상세설명:

저렴한 임야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