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삽교읍내 주거지역내 토지 1002py 급매 - 20억원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1. 대,전 - 3,313㎡(1,002py)
2.도로-있음(시내소방도로접.) ▶가격:20억원 (3.3㎡당 2,000,000원 꼴)
삽교읍내 주거지역내 토지입니다. 빌라나 원룸부지로 추천드리며 아래 사진상 대지와 전 사이를 아래위로 반씩(500py)분할하여 매매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3.3㎡당 50만원~100만원 정도 저렴) 나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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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당진(1~5공구)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발주공고에 즈음하여.
이번에 드디어 대산~당진(1~5공구)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발주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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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05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은 B/C가 0.58로 나온 바 있고, `09년 6월 같은 조사에서 B/C가 0.64, AHP는 0.488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2 번이나 추진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그후 다시 2015년 4월 9일, 다시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2월3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은 △B/C 1.0 (≒0.998), △AHP 0.53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또 사업비는 6,502억 원으로 확정되었었지요.
그후 2018년 하반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과를 공람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쳤었습니다.
이렇게요. (중간부분은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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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실시설계 발주공고(아래)를 보니..
어라? 서산지역에 IC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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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나 다시 봤지만 분명히 없네요.
저번에 당진에서 부동산업하시는 어느분의 블로그에 보니 서산지역에 IC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되었다고 올려놓은거 보고 당진에서 부동산 하시니까 아전인수식으로 올려 놓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사실이 되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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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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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 궁금해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타당성조사(예산문제로)가 서산엔 IC가 없는걸로 나와서" 그렇게 밖에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당진은 대호지에 하나, 정미에 하나
서산은 하나도 없음........
고로 서산은 대산읍이 영향을 많이 받을거 같음.
지곡산업단지와 성연테크노밸리도.. ㅠㅠㅠ
........
다행히 담당자 말로는 설계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예산이 허락한다면 서산에도 IC를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2019년 9월 부터 600일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음)
"울지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않는다" 고조선인가? 선사시대인가? 의 속담이 꼭 맞는거 같네요.
서산시민 여러분!
방심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한번 애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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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홍성읍 학계리 전원주택지및 다용도 용지 1,993py - 5억원
▶위 치: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야,전 - 5,957㎡ (1,802py) + 531㎡ (160py) =6,588㎡(1,993py)
2.도로-있음(2차선에서 약 10여M, 마을 포장도로 접함)
3.배수로-있음
▶가격:5억원(3.3㎡ 당 250,000원꼴)
▶상세설명:
투자및 전원주택지등 다용도 토지입니다.
홍성시내와 청운대학교,혜전대가 가깝고 해당 토지입구까지 원룸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약 8채~10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진입로 역할을 하는 토지
해당토지에 묘지가 있는 부분이 두군데인데 매매가되면 정리 해주는 조건입니다.
해당토지(이 토지 끝 부분에 묘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 이것도 정리 해 주는 조건입니다.
수풀 사이로 장항선 철길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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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홍성읍 월산리 4차선도로변 투자및 다용도 토지 825py - 12억3,700만원
▶위 치: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전,대 - 2,168㎡ (656py) + 560㎡ (169py) =2,728㎡(825py)
2.도로-있음(4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2억3,700만원(3.3㎡ 당 1,500,000원꼴)
▶상세설명:
투자및 다용도 토지입니다.
용도는 여러분 께서 고민해 보세요.
보안상 사진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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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전,종교용지 - 1,915㎡ (579py)
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억8,000만원(3.3㎡ 당 300,000원꼴)
▶상세설명:
2차선에 접한토지로 특이하게 종교용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예전엔 건축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2004년 건축)과 등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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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홍성군 조례상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홍성군 조례
【별표 20】<개정 2016.6.9., 2017.2.28., 2018.09.16.>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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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2,445㎡(743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농로입니다)
▶가격:3억5천만원(3.3㎡당 47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 경계선에서 약100M 떨어진 토지입니다.
이 정도위치의 절대농지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오세요.
가격면이나 위치면에서나 자신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나가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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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지목: 전 - 541㎡(163py)
2.도로-있음(원룸단지내 도로입니다)
▶가격:7천만원(3.3㎡당 430,000원 꼴)
▶상세설명:
대학원룸촌 내 토지입니다.
다양한 용도를 구상해 보세요.
가격면에서 투자용으로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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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 4,958㎡ (1,500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3.배수로-있음
▶가격:1억2,000만원(3.3㎡ 당 80,000원꼴)
▶상세설명: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짓고 살기 딱 좋은
나즈막한 남향 임야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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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1.주차장용지 - 약 2,000㎡(약 600여 py)
2.도로-있음. 대로2류접함
3.배수로-있음
4.건폐율:80%이하
5.용적률:400%이하
▶가격: 3.3㎡당 500만원
▶상세설명:
예산쪽 상업지역 대로변 토지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십시요.
전화상 지번 문의는 절대 사절합니다.
내방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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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국원장회의 내포 혁신도시 등 6개 과제 선정
오륙도선 트램 조감도 [부산 남구 제공]
도는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실국원장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대책으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 신도시내 트램 설치 등 내포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을 확대 운행하고, 내포신도시 내 수소버스를 활용한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순환버스는 중장기적으로 삽교와 내포, 홍성을 잇는 순환형 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후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가칭)서해안내포철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와 연계한 교통 대책으로 트램 운행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구상일뿐 사업 범위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또한 올해 중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대상 입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한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확대 추진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건강도시 조성방안을 검토하며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편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농가 이전 및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은 물론 근본적 해소를 위해 반경 2㎞ 이내 축산시설에 대한 철거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한편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는 충남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 의지 반영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석탄금융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자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질 나쁜 투자"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 올해 말 차기 도금고 지정 시 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시키고 탈석탄 금융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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