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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 커녕 세금 폭탄
▶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세법의 마술사 원종훈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원종훈 팀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23억원에 매각하시는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양도세를 정상적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아까 고가주택 잠깐 배웠잖아요?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확인할 수 없었던 주택 하나가 튀어나와서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었냐면 7억원 나왔습니다.
▶최진석 기자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군요.
▷원종훈 팀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어요. 고가주택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보통 1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새 주택을 구입한 뒤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은 3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을 그 기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완벽하게 인정이 됩니다.
▶최진석 기자
1주택과 같게 말이죠?
▷원종훈 팀장
네. 그런데 유예기간 중에 말이죠. 다른 집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오피스텔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주거형으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충분히 해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라도 넣었다면 보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문구조차 없었던 거죠.
▶최진석 기자
이거 재미있네요. 그나저나 그 분은 7억원을 내셨나요?
▷원종훈 팀장
다행스러운 건 계약만 하셨습니다. 계약금 날리는 걸로 세금을 보전하셨습니다.
▶최진석 기자
아, 매각을 하지 않았군요.
▷원종훈 팀장
네. 23억원 이니까 계약금을 2억3000만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갔지만 그래도 세금 내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1주택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자신이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가장 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도 그 예였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있죠?
▶최진석 기자
할아버지가 살던 농가주택,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집은 있고 이런 것들 말인가요?
▷원종훈 팀장
그렇죠. 자신은 집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허물어 가는 폐가 같은 것들 있죠. 등기부등본에는 있고 그런 것들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주택구입을 규제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사용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어요. 자신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진석 기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원종훈 팀장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한다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수에 합산을 안 합니다. 그럼 자신이 비록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읍면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진석 기자
있겠죠.
▷원종훈 팀장
어느 지역입니까?
▶최진석 기자
수서역 옆에도 농사짓는 분들 계시는데….
▷원종훈 팀장
수도권정비법에서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포함하도록 돼있으니까 여기 읍면지역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농어촌 주택은 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수도권 중에서 농어촌으로 인정되는 곳이 대략 두 곳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강화도쪽 옹진군.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이 두 지역 안에서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돼요. 이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농어촌 주택 인정돼요. 그래서 휴양 목적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근에 정말 억울한 케이스 하나가 있었는데 옹진군의 사례였어요. 시골주택의 특징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면 대지 요건도 있거든요. 대지 면적의 요건이죠. 보통 주택으로 보는 대지 요건이 660㎡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읍면지역이여야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66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옹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알고 샀어요. 주말농장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도 짓다가 서울에 있는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비과세 될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대지 면적이 딱 663㎡더라고요.
▶최진석 기자
한 평. 3.3㎡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땅 때문에?
▷원종훈 팀장
그럼 농어촌 주택이 아닌 거죠. 비과세는 날아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분도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결국엔 3주택이 된 겁니다. 비과세 날아가고 중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비과세를 인정 못 받으면 3주택으로 중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내 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 꼭대기 층이 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진석 기자
확인 잘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원종훈 팀장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당연히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제는 아까 타워팰리스 건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무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걸 얘기조차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쭉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까지. 제주도 감귤 밭까지, 강원도 감자밭까지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최진석 기자
이게 엄청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세법의 마법사 원종훈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편집 신세원 기자·오하선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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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성주의 귀농귀촌이야기(2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남 모 씨는 지금 열심히 귀농·귀촌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귀농·귀촌 아카데미의 교육에 열심히 출석하고,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농촌봉사 활동도 다니고 있다. 모두 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해 듣고 있다.
모르는 것을 배우니 유익하고 지방에 가서 직접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 보니 재미도 있다. 트랙터를 처음 몰 때는 승용차랑 달라 애를 먹었는데 여성임에도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고는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남 씨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 교육 기간 목표인 1년보다 6개월을 더 소요했다.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에 본인을 등록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귀농·귀촌 교육은 최소한 10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그 이유는 10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뒤늦게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고 교육시간 100시간을 착실하게 채우고 있다. 미리 알았더라면 농촌봉사 활동과 농촌 재능기부 활동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았을 거라고 조금 아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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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융자금의 이율은 연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창업 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연리는 2%. 귀농·귀촌을 위해 돈을 모았다 하더라고 이주 전후로 여러 가지 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창업이나 주택 구입비를 융자로 돌린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사업의 자격 조건이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기한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기한이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농촌에 오기 전에 도시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을 말하는데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남 씨가 빼 먹은 것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 100시간 교육 이수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활동들이다. 물론 남 씨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100시간 귀농·귀촌 교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두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공통교육 12시간, 기본공통(청년)교육 12시간, 소그룹 강의 총 80회 1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이 있으니 일정을 살펴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귀농·귀촌 공모교육을 운영해 연령대와 유형, 수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다. 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과정, 청년창업농준비과정, 전직창업농탐색과정, 전직창업농준비과정, 은퇴창업농탐색과정, 은퇴창업농준비과정, 귀촌과정 등이 있다.
전직창업농은 4050세대이고, 은퇴창업농은 60세 이상을 뜻하니 자기 나이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장이나 농업법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해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상당수 있다.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사진 해당 사이트 화면 캡쳐]
또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농업인력포털에 가서 로그인 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과정이다.
농촌재능나눔(https://www.smilebank.kr)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 마을로 가서 문화, 예술, 홍보, 기획, 복지, 의료 등을 봉사할 수 있다. 또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에서 봉사활동 인증받거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을 발급받으면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과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를 방문하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게 검색하고, 자원봉사와 함께 귀농·귀촌 교육시간 이수를 얻을 기회도 있으니 참여하기 바란다.
김성주 슬로우빌리지 대표 sungz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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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도 '귀농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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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의 농업창업자금지원과,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귀촌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8억9천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처음으로 귀농귀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200명입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6천817명이었고 이 중 귀촌인이 49만7천187명으로 96.2%를 차지했습니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들도 농업창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귀농자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도 영농창업을 할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지 및 영농시설지원 등 영농창업에 3억원까지, 주택구입에 7천500만원 한도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청년 귀농인이 6개월 간 농가에 체류하며 실습 기회를 갖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대상자를 올해(50명)보다 두 배 늘려 100명으로 합니다.
또 귀농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손봤는데요.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을 현행 '선착순'에서 '선발' 방식으로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 접수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를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에서 10% 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합니다. 대출 심사 전(全)단계에서 피해 사례 고지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 부당 사용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출처 : OK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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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와 도로 기준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지만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소규모 개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4m 이상 도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기존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보면 하천 등으로 유실된 경우도 많고,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주를 만나 도로부분만큼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지 않든가 팔아도 비싼 값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다.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주를 만나 토지를 빌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해 계약을 하고 토지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도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사도)라면 경우에 따라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도로)사용승낙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의양식으로 하여 토지주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인허가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목적이 인허가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건축해야 합니다.
물건적치를 할 때는 높이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 만큼 이격해야 합니다.
출처:OK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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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이 지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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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힘든 임야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육성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부지 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해야 합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신축 시 요구되는 건축법상 필수적인 진입도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지역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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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양∼부여 94.3km 서부내륙고속도로 9월 첫삽
2024년 완공 목표..2단계 부여∼익산 구간은 2029년 착공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과 부여를 지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이르면 9월 시작될 전망이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측은 전날 군청을 방문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에 이어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재개됐다.
경기 평택에서 시작해 청양, 부여를 4∼6차로로 잇는 1단계 공사(94.3km)는 오는 6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진행
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위치도 [충남 청양군 제공]
2단계 공사인 부여∼전북 익산 구간(4차로 43.3㎞)은 2029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청양∼부여∼익산 구간(총연장 137.6㎞)을 잇는 국내 최대 규모 민자고속도로다. 유출입시설 15
곳, 영업소 15곳, 유지관리사무소 5곳, 휴게소 3곳, 졸음쉼터 5곳 등이 조성된다.
청양에는 나들목 1곳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건설현장 주변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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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로 건설 속도 낸다..2025년 261km 연결
11개 구간 중 9곳 '개통 또는 공사'..양평∼이천 구간도 8월 착공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울, 인천, 경기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
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돼 서울외곽순환도로 외곽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
안성∼평택∼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261.5㎞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체 11개 구간 중 3개 민
자 구간이 이미 개통했다. 또 6개 구간은 공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2개 구간 중 양평∼이천 구간(21.40㎞)도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한다.
바다 위로 건설하는 노선으로 진척이 가장 더딘 안산∼인천 구간(14.3㎞)은 8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를 마치고 개통한 구간은 오산∼화성 봉담, 화성 송산∼안산, 인천∼김포 등 3개 민자사업 구간으로 총연장은 72.9㎞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재정 구간 3곳, 민자 구간 3곳 등 188.6㎞다.
재정 구간 중 김포∼파주 구간(25.36㎞)은 지난달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한다.
파주∼양주∼포천 구간은 지난 2017년 공사를 시작해 11% 공정률을 보여 2023년 개통한다.
또 화도∼양평 구간(17.61㎞)은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해 60%가량 공사가 진행돼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민자 구간 중 포천∼남양주 화도 구간(28.97㎞)은 지난달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다.
이천∼오산 구간(31.16㎞)과 봉담∼송산 구간(18.15㎞) 등 2개 구간은 각각 2017년 3∼4월에 공사를 시작해 15%, 18% 공사가 진행됐다.
두 구간은 2022년 개통한다.
경기도는 11개 구간 중 10개 구간이 2024년까지 개통하며 안산∼인천 구간도 2025년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수도권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이미 외곽도로가 아닌 서울의 중심도로가 된 상황"이라며 "경기지역 도시 공간을 연결하
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앞으로 팽창하는 수도권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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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에서 여수까지 한 길로 이어진다..2020년 착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영광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서남해안 77번 국도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2월 국도 77호선 구간 중 '여수 화양-적금(화양대교)' 구간과 '영광-해제(칠산대교)' 구간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정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신안 압해-화원' 구간과 '여수 화태도-개도-백야도'를 잇는 2개 구간이 선정되면서 영광에서 여수까지 국도 77호
선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 구간은 내년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 77호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77호선은 부산 중구에서 남해안, 서해안을 따라 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국도 노선으로 총 1천25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남권은 전체 구간의 43%에 해당하는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예타 면제 구간에 대한 신속한 착공을 위해 발주 방식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전남도와 주민, 교수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타 면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 중인 3천547억원 규모의 도서 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국도 77호선 전 구간 연결이 완성되면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다양한 해양관광을 갖춘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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