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곡면 보전관리지역 나즈막한 남향 임야 1,500py - 1억2천만원
▶위 치: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
1.임야 - 4,958㎡ (1,500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3.배수로-있음
▶가격:1억2,000만원(3.3㎡ 당 80,000원꼴)
▶상세설명: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짓고 살기 딱 좋은
나즈막한 남향 임야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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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장기적으로 순환형 트램 검토
충남도, 실국원장회의 내포 혁신도시 등 6개 과제 선정
오륙도선 트램 조감도 [부산 남구 제공]
도는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실국원장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대책으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 신도시내 트램 설치 등 내포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을 확대 운행하고, 내포신도시 내 수소버스를 활용한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순환버스는 중장기적으로 삽교와 내포, 홍성을 잇는 순환형 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추후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가칭)서해안내포철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와 연계한 교통 대책으로 트램 운행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구상일뿐 사업 범위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또한 올해 중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대상 입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한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확대 추진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건강도시 조성방안을 검토하며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편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농가 이전 및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은 물론 근본적 해소를 위해 반경 2㎞ 이내 축산시설에 대한 철거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한편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는 충남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 의지 반영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석탄금융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자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질 나쁜 투자"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 올해 말 차기 도금고 지정 시 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시키고 탈석탄 금융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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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내포신도시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
|
등록번호 |
홍성 428 |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펠리피아 114호 |
|
대 표 자 |
박 태수 |
|
연 락 처 |
041-634-6955 |
경지정리된 생산관리지역 농지(전,답)에서 가능한 행위
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장등은 1차가공으로 가능한
공정이 아니고 물을 많이 써서 2차가공시설이거나 수질 5종사업장에 대개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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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북읍 용산리 대지 150py - 7 천만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대 - 496㎡(150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가격:7 천만원(3.3㎡당 45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로서 이 지역은 도청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토지가격이 상당했던 곳입니다.
소액으로 집 한채 짓고 살기 안성 맞춤이나 인근에 축사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해당토지 뒤편으로 약 90여M 지점에 서해선 고속전철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한거를 감안하면
지목이 대지인 이 물건은 그만큼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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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산시 운산면 저렴한 토지임야(토임) 2,257py - 1억2천만원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1.임야 - 7,460㎡(2,257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가격:1억2천만원(3.3㎡당 53,000원 꼴)
▶상세설명:
서산시와 예산군의 경계지점이며 해당 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해서는 약간 구릉지입니다.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상수도,전기 완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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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2021년 문 연다
사업비 350억 투입, 국제대회 가능 수영장 등 설치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스포츠 센터는 오는 2021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최근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공모를 실시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및 큐빅ENG 이종철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설계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충남 체육 발전의 역량 결집과 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 체육 활동의 기반이 될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결정을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당선작은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및 큐빅ENG 이종철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이번 당선작은 삼각형의 부지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통합운영센터 등 세 개의 타원형 건축물을 배치해 주변 건물과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영장은 1만 119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195㎡, 지하 1·지상 2층 규모다. 수영장 내에는 국제대회가 가능한 풀과 다이빙풀, 기계실과 방송실 등 공용시설, 관람석, 사무시설 등을 배치했다.
대지 9418㎡에 지하 1·지상 2층, 건축연면적 4658㎡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에어로빅장과 헬스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장애인훈련장, 합숙소, 공용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운영센터에는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통합운영센터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는 세 건축물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통합 로비 역할을 수행 할 공간(커뮤니티 브릿지)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당선작에는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 2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반영됐다.
또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내진 1등급과 100년 주기 내풍 안전성,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전성 등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고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도 포함됐다. 도는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1년 문을 열 방침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당선작은 모서리가 없는 유선 형태의 독특한 건축물을 주변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해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체육 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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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4.09. 06:01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이 20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용을 규제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보조원 채용을 규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업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 등록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이며,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원래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엔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다. 이전까진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조원을 둘 수 있었다. 이 제한을 20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중개보조원이 일선에서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개보조원이 저지르는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 안산시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한 뒤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이은권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2015~2017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는 전체(161건)의 50.9%인 82건을 차지해, 공인중개사나 무자격자보다 건수가 많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아졌는데 보조원 또한 급증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면서 "최소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어야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가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을 보다 선호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는 9012개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했다. 많게는 122명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P공인중개업소의 김모 대표는 "6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2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중도에 그만뒀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중개업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상한 제한만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인력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중개법인 김모 대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이 중개업계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발의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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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쪽 중심상업지역내 대로변 토지 약 440 py 매매
▶위 치: 내포신도시 예산쪽 중심상업지역내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1.대지 - 약 1,454㎡(약 440 py)
2.도로-있음. 대로2류접함
3.배수로-있음
4.건폐율:80%이하
5.용적률:500%이하
▶가격: 협상가
▶상세설명:
예산쪽 중심상업지역 대로변 토지입니다.(코너자리 아님)
나날이 발전하는 내포신도시와 함께 하십시요.
전화상 지번 문의는 절대 사절합니다.
내방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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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삽교읍 두리 소액토지293py - 7천만원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두리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 전 - 969㎡(293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7천만원 (3.3㎡당 238,000원 꼴)
▶상세설명:
삽교읍내 인근입니다.
소액 투자용으로 매력있습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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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변 구옥과 토지 11,348py -12억원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 (전) 704㎡(213평)
2. (전) 1,445㎡(437평)
3. (전) 3,732㎡(1,131평)
4. (전) 1,190㎡(361평)
5. (대) 321㎡(97평)
6. (답) 2,430㎡(736평)
7. (답) 605㎡(183평)
8. (임) 26,083㎡(7,904평)
9. (임) 944㎡(286평)
.......................................................
합 계 : 37,454㎡(11,348평)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3.배수로-있음
▶가격:12억원(3.3㎡당 106,000원 꼴)
▶상세설명:
남향토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구옥과 창고등이 있으며 등기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농,귀촌지 혹은 중,장기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2026년 완공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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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집 때문에”...양도세 비과세는 커녕 세금 폭탄
▶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세법의 마술사 원종훈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원종훈 팀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23억원에 매각하시는 분을 상담을 했는데 양도세를 정상적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아까 고가주택 잠깐 배웠잖아요?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확인할 수 없었던 주택 하나가 튀어나와서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었냐면 7억원 나왔습니다.
▶최진석 기자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군요.
▷원종훈 팀장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어요. 고가주택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보통 1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새 주택을 구입한 뒤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은 3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을 그 기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완벽하게 인정이 됩니다.
▶최진석 기자
1주택과 같게 말이죠?
▷원종훈 팀장
네. 그런데 유예기간 중에 말이죠. 다른 집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오피스텔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주거형으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충분히 해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라도 넣었다면 보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문구조차 없었던 거죠.
▶최진석 기자
이거 재미있네요. 그나저나 그 분은 7억원을 내셨나요?
▷원종훈 팀장
다행스러운 건 계약만 하셨습니다. 계약금 날리는 걸로 세금을 보전하셨습니다.
▶최진석 기자
아, 매각을 하지 않았군요.
▷원종훈 팀장
네. 23억원 이니까 계약금을 2억3000만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갔지만 그래도 세금 내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1주택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자신이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가장 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도 그 예였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있죠?
▶최진석 기자
할아버지가 살던 농가주택,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집은 있고 이런 것들 말인가요?
▷원종훈 팀장
그렇죠. 자신은 집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허물어 가는 폐가 같은 것들 있죠. 등기부등본에는 있고 그런 것들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주택구입을 규제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사용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어요. 자신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진석 기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원종훈 팀장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한다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수에 합산을 안 합니다. 그럼 자신이 비록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읍면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진석 기자
있겠죠.
▷원종훈 팀장
어느 지역입니까?
▶최진석 기자
수서역 옆에도 농사짓는 분들 계시는데….
▷원종훈 팀장
수도권정비법에서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포함하도록 돼있으니까 여기 읍면지역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농어촌 주택은 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아닙니다. 수도권 중에서 농어촌으로 인정되는 곳이 대략 두 곳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강화도쪽 옹진군. 다음은 연천군입니다. 이 두 지역 안에서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돼요. 이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농어촌 주택 인정돼요. 그래서 휴양 목적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근에 정말 억울한 케이스 하나가 있었는데 옹진군의 사례였어요. 시골주택의 특징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면 대지 요건도 있거든요. 대지 면적의 요건이죠. 보통 주택으로 보는 대지 요건이 660㎡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읍면지역이여야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66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옹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알고 샀어요. 주말농장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도 짓다가 서울에 있는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비과세 될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대지 면적이 딱 663㎡더라고요.
▶최진석 기자
한 평. 3.3㎡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땅 때문에?
▷원종훈 팀장
그럼 농어촌 주택이 아닌 거죠. 비과세는 날아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분도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결국엔 3주택이 된 겁니다. 비과세 날아가고 중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비과세를 인정 못 받으면 3주택으로 중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내 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 꼭대기 층이 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최진석 기자
확인 잘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원종훈 팀장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당연히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제는 아까 타워팰리스 건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무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걸 얘기조차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쭉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까지. 제주도 감귤 밭까지, 강원도 감자밭까지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최진석 기자
이게 엄청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세법의 마법사 원종훈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편집 신세원 기자·오하선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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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양∼부여 94.3km 서부내륙고속도로 9월 첫삽
2024년 완공 목표..2단계 부여∼익산 구간은 2029년 착공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과 부여를 지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이르면 9월 시작될 전망이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측은 전날 군청을 방문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에 이어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재개됐다.
경기 평택에서 시작해 청양, 부여를 4∼6차로로 잇는 1단계 공사(94.3km)는 오는 6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진행
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위치도 [충남 청양군 제공]
2단계 공사인 부여∼전북 익산 구간(4차로 43.3㎞)은 2029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청양∼부여∼익산 구간(총연장 137.6㎞)을 잇는 국내 최대 규모 민자고속도로다. 유출입시설 15
곳, 영업소 15곳, 유지관리사무소 5곳, 휴게소 3곳, 졸음쉼터 5곳 등이 조성된다.
청양에는 나들목 1곳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건설현장 주변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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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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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있음(2차선접.)
3.배수로-있음
▶가격:12억9천만원(3.3㎡당 1,500,000원 꼴)
▶상세설명:
2차선도로 인근 토지로서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로 인접 토지가 불과 1달전에 3.3㎡당150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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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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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서산시 장동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야 - 992㎡(300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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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임야 -4,542 ㎡(1,374py)
2.도로-있음(농로)
▶가격:5억5천만원(3.3㎡당 400,000원 꼴)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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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 토지위치는 생략합니다.
또한 전화상의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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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등 20조5000억, SOC 1조5000억 풀려
10년 내 최대 규모 토지보상…주변 집값 자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쓰기로 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도 1107억원 집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보상을 시작한다. 일산∼삼성구간 보상비로 718억원을 배정했다.
7일 토지보상 전문기업 지존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 규모로 풀린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다.
먼저 SOC 사업을 위한 보상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여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가장 규모가 많은 안성~구리구간과 새만금~전주 구간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850억)와 광주∼강진 고속도로(861억) 사업을 위한 보상도 시작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여원의 보상비가 나온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444억5000억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150억원) 등의 보상금이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시작된다. 총 2826억원 규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848억원), GTX-A노선 일산∼삼성구간(718억원),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원) 등의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SOC 보상금 외 올해 공공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는 20조5000억원 규모나 된다. 수도권이 14조5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1조9848억원), 충청(1조7114억원), 대구 경북(1조461억원) 전라(9326억원) 순으로 토지보상이 많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선 고양에서 2조원, 김포에서 1조3000억원 등이 풀린다. 고양 장항 공공택지지구에서만 1조원이 넘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고, 올 6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각각 5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 보상 작업이 시작되며, 성남 복정지구, 금토지구 등에서도 협의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토지보상 계획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시작되면 토지보상금으로 시중에 풀리는 뭉칫돈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2006~2007년과 2009~2010년에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폭등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토지나, 주택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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