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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

5월중 농지/산지 소식

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처분 통지 받은 농지를 농지개량하는 경우 처분유예 대상이 아니고 처분 명령 대상 2. 처분 통지 받은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매매(증여)계약서나 낙찰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4. 900㎡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경작해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5.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임야인 토지를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7. 기본직불금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8. GB에서 농막은 개특법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해야 함 10. GB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부동산상식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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