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홍북읍 내덕리 절대농지 1,202py - 3.3㎡당 130,000원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3,974㎡(1,202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농로입니다)
▶가격:1억5천만원(3.3㎡당 13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 인접 서해선복선전철 바깥쪽 토지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010-393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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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 대,전,답 - 6,450㎡(1,951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14억원 (3.3㎡당 700,000원 꼴)
▶상세설명:
바로 인접 토지가 3.3㎡당 150만원에 호가 매물로 나왔고
또..
인근의 내포신도시가 차츰 활성화 되면서
이 지역 토지가격이 상승기류를 보이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 지역은 3.3㎡당 120~150여 만원에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총 3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필지는 대지(63py)입니다.
토지주인분의 사정상 급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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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집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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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출처:http://cafe.daum.net/pok0025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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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 대,전 - 572㎡(173py) + 304㎡(92py) = 876㎡(265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9 천만원 (3.3㎡당 340,000원 꼴)
▶상세설명:
총 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필지는 대지입니다.
관심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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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지목: 전 - 1,563㎡(473py)
2.도로-있음(원룸단지내 도로입니다)
▶가격:3억원(3.3㎡당 630,000원 꼴)
▶상세설명:
대학원룸촌 내 토지입니다.
다양한 용도를 구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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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진짜?” 안면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PIH안면도, 내년 말 착공 2025년까지 3000억 투자
안면도 관광지 조감도. 충남도 제공
28년째 사업대상자의 약속불이행으로 표류해온 충남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에 단독 응모한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안면도의 사업 계획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했다고 7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자로도 참여한 KPIH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법인이다.
KPIH안면도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지구(54만4,924㎡)에 3,000억원을 들여 10층 1,253실 규모의 콘도와 근린생활시설(5층), 생활숙박시설(8층), 문화 및 집회시설(3층) 등
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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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옥상에는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설치하고 3지구 끝자락인 둔두리 언덕까지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한다.
도는 사업 제안서에 대해 1차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평가, 2차 관광 개발 금융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 계획이 적정하고 KPIH안면도의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는 10월까지 사업 협약과 본 계약을 맺고 인·허가, 조성계획 시행 허가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안면도. 충남도 제공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 규모는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신야리 일원 294만1,735㎡에 1조8,852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테마파크,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설하
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1991년 관광지 지정과 함께 시동을 걸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5차례나 사업자가 바뀌는 등 표류를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롯데는 계약 불이행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롯데컨소시엄은 2015년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2,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콘도미
니엄, 호텔, 워터파크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충남도에 본 계약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최종 기한까지 사업의 전제조
건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법인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PIH안면도는 본 계약 이후 30일 이내 100억원, 1년 이내 100억원 납부 등 모두 200억원의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며 “본 계약 이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충남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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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예산군·태안군 3억 들여 공동 연구용역 추진…서산시는 1순위 사업 선정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3개 시·군이 서해안 내포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3개 시·군이 서해안 내포철도(내포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서산시는 이를 1순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포철도는 예산(내포신도시)~서산비행장~서산~태안(안흥)을 잇는 연장 64.5km의 노선으로, 사업비는 약 1조672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서산시(시장 맹정호)와 예산군(군수 황선봉), 태안군(군수 가세로)는 지난 달 25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철도 가시화를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시‧군은 특히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시키기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
1억 원 씩 총 3억 원을 들여 조만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산시는 특히 ▲내포철도 국가계획 반영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사업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3000만 원)을 정부예산 3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전의(?)를 다지고 있다.
13일 오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도 내포철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산시 제공)
서산시 관계자는 “내포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MOU를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군‧태안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1100억 원으로, 이는 올해 확보한 1023억 원보다 77억 원(7.53%) 증가한 수치다.
맹정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예산 확보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그 중요성을 알고 각 사업별로 목표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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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고가 부동산 투자, 세금부담 고려해야”
“소형 고가 부동산 투자, 세금부담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부동산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아진 세금부담 꼭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30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정부의 9.13 대책이후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격과 면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해 “서울의 대표적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은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 교통, 기반시설 등 입지가 좋은 소형 고가 부동산 지역은 종전의 투자수요가 이탈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 현재 자신의 구매력을 고려해야 하며, 자가 1주택이 주는 안정성 그 자체의 실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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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 부동산을 주목하라 "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최근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수요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소형 저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22일 아이뉴스TV의 ‘이진우, 채상욱의 다시 부동산’에서 “지난해 9.13 대책이후 공시가격 6억 원과 전용면적 85㎡ 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소형저가, 소형고가, 대형저가, 대형고가의 4가지 세그먼트로 분리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6억 원이상 소형 고가 부동산이 뚜렷한 하락세인 반면 소형저가는 작년말부터 신고를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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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7천만원 (3.3㎡당 83,000원 꼴)
해당 토지는 마을도로가 양분해 있으며 도로위 부분은 약 370여평 정도 되며 세로 폭은 약 20여m정도 됩니다. 해당토지 아래 약 200여m 전방에 축사(우사)가 있는게 이 토지의 결정적 흠이지만 가격면이나 토지의 형상과 활용도 면이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있는 남향 주택지와 텃밭 부지입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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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1. 전 - 1,060㎡(320py)
2.도로-있음(6m 아스콘포장도로 접.)
▶가격:1억3천만원 (3.3㎡당 400,000원 꼴)
▶상세설명:
이 토지는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저수지변 전원주택지입니다.
펜션이나 고급전원주택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이나 카페,식당등 근린생활시설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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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예산군 삽교읍 역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 전,대 답,임야 - 19,012㎡(5,751py)
2.도로-있음(마을도로 접.)
▶가격:18억원 (3.3㎡당 312,000원 꼴)
▶상세설명: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복선전철,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 삽교~태안간 철도건설등으로 삽교읍이 교차점이고 중심점이 된다는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삽교읍의 미래는 밝다 못해 찬란하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그 삽교읍내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라서 향후 서해선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약간의 가격 상승으로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및 투자용으로 매력있는 토지입니다.
관심가져보세요.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는 고객분과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답사는 하루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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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산시 부석면 창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1.임야 - 27,071㎡(8,189py)
2.도로-있음(2차선도로 접입니다)
▶가격:5억7천만원(3.3㎡당 70,000원 꼴)
▶상세설명:
남서향 나즈막한 야산입니다.
전화상으로 지번 문의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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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충북 제천시 수산면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1.임야 - 205,510㎡(62,167py)
2.도로-있음
▶가격:25억원(3.3㎡당 40,000원 꼴)
▶상세설명:
해당토지 앞 2차선변에는 이미 전원주택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인근에는 각종 기업들의 연수원이나 고급펜션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멋지게 들어와 있거나
한창 공사 중입니다.
이 토지는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헐값이다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왔으나 진입로 부분이
큰 바위들이 많이 있고 경사가 좀 있는 점이 흠입니다.
즉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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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답 - 2,433㎡(736py)
2.도로-있음(2차선도로입니다)
▶가격:2억6천만원(3.3㎡당 350,000원 꼴)
▶상세설명:
토지 가로폭이 약 20여M 정도이고 2차선도로변에 길게 접한 토지입니다.
전원주택용으론 적합치 않으나 상업적인용도나 기타용도및 중,장기 투자용으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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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답 - 4,231㎡(1,280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농로입니다)
▶가격:3억9천만원(3.3㎡당 30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로서 이 지역은 도청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토지가격이 상당했던 곳입니다.
중,장기 투자용으로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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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1.전,답 - 4,960㎡(1,500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가격:1억2천만원(3.3㎡당 80,000원 꼴)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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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원주택과 텃밭 396PY - 2억원
▶위 치: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1.대,전 - 468㎡(141py)+840㎡(254py)=1,308㎡(396py)
2.건축면적:95.2㎡(28.7py) 방3.- 2013년 건축
▶가격:2억원
▶상세설명:
광천읍내 인근 언덕위 남향주택과 텃밭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연료는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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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개 시·군 '서해안 내포철도' 본격 추진
내포신도시에서 태안까지 64.5km 노선…서산시·예산군·태안군 25일 업무협약 예정
특히 태안군의 경우 서산시와 마찬가지로 철도가 없는데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조차 없는 최악의 교통취약지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 현실화에 대한 염원이 큰 분위기다.
18일 3개 시·군에 따르면 내포철도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복선전철 노선에서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예산)를 지나 서산민항(추진 중)~서산~태안(안흥)을 잇는 연장 64.5km구간의 복선전철을 말한다.
사업비는 약 1조672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추진 중)에서 제외돼 소외감이 큰 태안군은 내포철도가 조성될 경우 교통 불편 해소와 물류기반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물류량 증가에 따른 한·중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황해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태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내포철도는 ‘광개토 대(大)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서산민항 개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산시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추진 중인 예산군 역시 내포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맹정호 서산시장과 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는 오는 25일 서산시청에서 내포철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시·군은 곧바로 내포철도 추진을 위한 공동 타당성 용역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은 고속도로가 없는 전국 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철도 연결은 고속도로와 함께 군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노선이 반영되도록 서산시·예산군과 함께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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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된 생산관리지역 농지(전,답)에서 가능한 행위
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장등은 1차가공으로 가능한
공정이 아니고 물을 많이 써서 2차가공시설이거나 수질 5종사업장에 대개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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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북읍 용산리 대지 150py - 7 천만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1.대 - 496㎡(150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가격:7 천만원(3.3㎡당 450,000원 꼴)
▶상세설명: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로서 이 지역은 도청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토지가격이 상당했던 곳입니다.
소액으로 집 한채 짓고 살기 안성 맞춤이나 인근에 축사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해당토지 뒤편으로 약 90여M 지점에 서해선 고속전철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한거를 감안하면
지목이 대지인 이 물건은 그만큼 매력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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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1.임야 - 7,460㎡(2,257py)
2.도로-있음(통상적인 마을진입도로입니다)
▶가격:1억2천만원(3.3㎡당 53,000원 꼴)
▶상세설명:
서산시와 예산군의 경계지점이며 해당 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해서는 약간 구릉지입니다.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상수도,전기 완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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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홍성군 금마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1.대 - 627㎡(189py)+115㎡(도로지분)=약743㎡(225py)
2.건축면적:112㎡(34py) 방3.화장실2
▶가격:2억4,000만원
▶상세설명:
신축주택은 처음에 사실때 잘 사야 하는데
건축하시는분이 장사속으로 대충 지은 건물은 살면서 두고두고 속썩입니다.
소개드리는 이 주택은
이 지역에서 집 잘짓기로 소문난 업자가
양심껏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총2채인데 1채당 2억4천만원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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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가 보이는 여수시 돌산읍 전원주택지 306py - 1억 2천만원
▶위 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전 - 1,012㎡ (306py)
2.도로-있음(마을포장도로)
3.배수로-있음
▶가격:1억 2천만원(3.3㎡ 당 400,000원꼴)
▶상세설명:
전형적인 배산임수지형의 바다가 보이는 남향 주택지입니다.
필요하신 분 들은 서두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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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청룡 우백호 ..... 그리고 그림같은 화태대교,향일암
좌청룡 우백호 .....
해당토지앞 남도 어촌풍경
작금항
작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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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2021년 문 연다
사업비 350억 투입, 국제대회 가능 수영장 등 설치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스포츠 센터는 오는 2021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최근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공모를 실시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및 큐빅ENG 이종철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설계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충남 체육 발전의 역량 결집과 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 체육 활동의 기반이 될 충남스포츠센터 설계 결정을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당선작은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및 큐빅ENG 이종철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이번 당선작은 삼각형의 부지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통합운영센터 등 세 개의 타원형 건축물을 배치해 주변 건물과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영장은 1만 119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195㎡, 지하 1·지상 2층 규모다. 수영장 내에는 국제대회가 가능한 풀과 다이빙풀, 기계실과 방송실 등 공용시설, 관람석, 사무시설 등을 배치했다.
대지 9418㎡에 지하 1·지상 2층, 건축연면적 4658㎡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에어로빅장과 헬스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장애인훈련장, 합숙소, 공용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운영센터에는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통합운영센터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는 세 건축물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통합 로비 역할을 수행 할 공간(커뮤니티 브릿지)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당선작에는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 2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반영됐다.
또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내진 1등급과 100년 주기 내풍 안전성,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전성 등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고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도 포함됐다. 도는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1년 문을 열 방침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당선작은 모서리가 없는 유선 형태의 독특한 건축물을 주변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해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체육 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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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4.09. 06:01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이 20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용을 규제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보조원 채용을 규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업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 등록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이며,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원래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엔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다. 이전까진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조원을 둘 수 있었다. 이 제한을 20년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중개보조원이 일선에서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개보조원이 저지르는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 안산시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한 뒤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이은권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2015~2017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건수는 전체(161건)의 50.9%인 82건을 차지해, 공인중개사나 무자격자보다 건수가 많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아졌는데 보조원 또한 급증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면서 "최소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상한 제한이 있어야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가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을 보다 선호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는 9012개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했다. 많게는 122명의 중개보조원을 둔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P공인중개업소의 김모 대표는 "6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2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중도에 그만뒀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중개업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상한 제한만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인력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중개법인 김모 대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이 중개업계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발의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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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전원생활 - 할 일 없으면 좋은 땅과 집에 집착한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좋은 땅에 멋진 집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지 못한 사람들, 할 일이 선명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좋은 집에 많이 집착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만 공들인 꼴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땅을 찾을 수 있고 맞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과 집이고, 전원생활은 윤택해지며 싫증나지 않고 오래 갑니다.
특히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남자들은 경치 좋은 곳에 집 짓고 사는 꿈을 많이 꿉니다. 땅 사고 집 지을 때는 용기백배해 서두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 짓고 정원 만드는 것이 끝나면 할 일이 없어져 무료해 집니다. 정원을 꾸미고 텃밭 일구는 일도 해보면 고생스럽지 생각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데 마땅치 않아 갑갑합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때가 고비입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한다면 지금 당장의 좋은 땅에 좋은 집보다 “3년 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전원주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시작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다시 시작하면 잘 지을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살아보니 그제서야 땅도 집도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단순이 좋은 땅과 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땅과 집입니다. 적어도 3년은 살아봐야 내가 선택한 땅과 내가 지은 집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greenhome/HYmTREaQy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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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0483 판결). 다만, 준공검사 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됨에 따라, 별다른 변경사유나 소유권다툼이 없는 한 건축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라 민법상으로도 건축주 소유로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행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민사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 A가 자기 땅에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올렸으며, 건축주는 A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고, 건축업체에 도급을 줄 수도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건설회사나 전문건설회사에 도급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귀속과 관련하여, ① A가 직접 시공할 경우 건물은 A의 소유로 되는 것이나, ② 건축업자에 도급을 주었을 때에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A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수급인인 건축업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완공후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었다면 A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등)
○ 건축업자 C가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A로부터 땅을 사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토지잔금을 주지 않은 관계로 건축주를 땅 주인 A로 허가받았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 명의는 토지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판례는 완공된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업자 C로 인정하되, 건축주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서는 담보목적을 위한 소유권이전(양도담보)으로 해석하여 차후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 건축업자 C는 땅주인 A, 물주 D와 공동으로 건물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건축주 명의는 땅주인 A앞으로 하되, D는 토지에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건축은 땅이 있어야 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땅·노력·비용을 3자가 분담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도 대략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업자의 역할을 시공사가, 땅주인의 역할을 시행사·조합 등이, 물주의 역할을 PF대출을 일으키는 금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든 사례에서 건축중인 건물의 주인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양수인은 중간검사, 준공 등 행정적인 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고, 결국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양도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으로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참조). 다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전까지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는 건물 전체양수인에 국한하지 않고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의 양수인 또한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특정전유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전유부분 양도양수가 빈번한 실무건축현실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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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건축주 명의변경조건 계약의 함정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란 ?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이전에 매수인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합니다. 등기가 있던 없던,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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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은 건물을 건물주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건물을 팔때 건축사용승인없이, 또 소유권보존등기없이 건축허가받은 명의를 매수인앞으로 이전하여, 매수인이 건축사용승인을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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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건축물의 매도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하지만, 매도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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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에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변경조건의 계약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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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도인의 요청으로 아예, 계약서에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만들지 않고 토지계약서만 작성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확인서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그 확인서 폐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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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상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아무곳에도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거래가 실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지만, 없으므로 공무원은 실거래가신고를 받아 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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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이 지급되었지만, 토지에 대한 자료만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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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가 들통날 경우 발생. 복비 찔끔 먹고 벌금 수천만원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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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매계약서는 토지, 건물 모두 다 발행하고,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액은 0000만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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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는 완벽한 방법이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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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는 불리한 방법, 나중에 매수인이 되팔 때 건축물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활용하면, 원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완전 세금폭탄, 50%세금에 각종 가산세폭탄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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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법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추정가액보다는 실거래가액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으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편법이나 불법에 노출되어있게 마련입니다. 음성적인 거래, 쉬쉬하는 거래등. 문제는 당장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법이나 불법행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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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수수료 좀 받자고 중개업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여 불법이나 편법을 유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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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세금폭탄을 줄 수 있고, 더나가 피해를 얻은 매수인,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다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양당사자의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당장은 세금을 내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두루두루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거듭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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