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에서 임업용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2. 농지가 아닌 토지에 양봉 10군 이상 사육해도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님 3.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서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불가 4. 노유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도 농지전용 면적은 3,000㎡를 초과할 수 없음 5.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은 신청인 별로 각각 신청 6. 농지인 토지에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농지원부 자경 여부에 휴경으로 등재 7. 농업법인에 6월 이상 종사해도 귀농 교육(100시간)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8.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조비는 농지(산지)전용할 때와 용도변경승인 할 때만 부과 9. 비육우를 방사식으로 사육 시 마리당 적정 사육시설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