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1,000㎡ 미만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매수하지 않음 2. 계근대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3.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농지 전용할 수 없음 4. 가스공급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5. 압류된 농지(산지)를 전용 신청할 때 압류한 자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6.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농지부서에서 취소할 수 없음 7. 생산관리지역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전용 가능 8.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9. 임야에서 정자나 파고라 설치는 산지전용 대상 10. 임야에 농지조성 시 작업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시진입도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