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비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가능 2. 농업회사법인에서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음 3. 국내서 생산된 커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4.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되고 복구해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5. ‘96년 이후 환매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하면 처분 대상 7.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8. 공원으로 결정된 녹지지역 내 농지를 일반법인이 취득 후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처분 대상 9. 태양광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고 명의변경(변경허가)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