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리 일원 216필지 2년간 허가구역 지정실수요자 중심 거래질서 강화와 시장 안정 기대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대 216필지, 총 16만393㎡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재지정해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토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