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토지여건 1. 지목 : 답 2.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3. 용도구역 : 농업진흥구역 밖 4. 접근성 : 법정도로(시도)와 접한 포장된 폭 3미터 농로에 접하고 있음. 5. 배수로 : 기존배수로와 접하고 있음 6. 특이사항 경지정리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 한 농지 A : 일반주택이나 농어가주택 건축불가능 1. 관계법상 공장이나 근생시설인 제조장으로 농산물 1차가공처리시설 설치가능 2. 신청인이 농민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일경우 농지전용협의는 "신고"임 3. 그외 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4. 주로 미곡처리장(도정공장), 고추방아간 등이 가능하며 김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