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그린벨트 입지 규제 완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옮겨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을 허용했 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등 입지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보다 적으면 체육 단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 람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