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지만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