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상한 제한, 20년만에 부활될까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4.09. 06:01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이 20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