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방목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행위 2.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3.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4. 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이나 임대로 조사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용승낙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7.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8.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나 상속인의 지위 승계는 가능 9. 녹지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