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귀속'과 '건축주명의변경'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82] 건축(이하, ‘신축’을 중심으로 함)이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위에 누군가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창조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건축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건축행위의 주체란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건물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는 다분히 행정적인 개념으로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소유권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대법원 2003.6.13...